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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20% 요양병원' 인력 가산금액 보상 불가
[ 2010년 09월 10일 21시 51분 ]
올해 10월~12월 진료분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요양병원 입원급여 적정성 평가에서 하위 20% 이하의 결과를 받은 병원은 인력 가산금액 보상이 불가능할 전망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10일 서울사학연금회관 2층 회의실에서 서울, 인천, 강원, 경기 소재지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요양병원 입원급여 적정성평가 설명회'를 개최했다.

심평원 평가 1부 전혜영 부장은 이 자리에서 “3차년도 평가결과 하위 20% 이하일 경우 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력 확보 수준을 미달로 보고 인력 가산금액에 대해 보상받지 못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는 올해 4분기와 평가 결과가 도출되기 전분기인 내년 1분기까지 적용된다.

올해 10월~12월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정액 입원진료분이 평가되는 이번 3차년도 평가지표는 42개로 확대됐다. 구조부문 26개, 진료부문 12개, 모니터링 부문 4개로 추가된 부분은 6개 지표다.

추가된 평가지표는 감염관리 활동 수행률, 소방점검활동 수행 여부, 의무기록사 근무일수율, 폐렴 발생률, 패혈증 발생률, 진료비 고가도 등이다.

특히 감염관리 활동 수행률의 경우 문서화된 감염관리 지침이 마련돼 있는지, 공개된 장소에 비치됐는지, 연 2회의 정기적인 감염관리 교육을 실시하는지, 의료 폐기물의 분리배출 및 처리가 잘 되는지 등을 평가한다.

모니터링 부문에서 추가된 진료비 고가도 지표는 요양병원의 환자 구성을 감안했을 때 기대되는 입원 진료비다.

보완된 지표도 있다. 병실의 병상 당 적정 면적 충족률을 1인실 6.3㎡ 이상, 2인실 이상 4.3㎡이상으로 나눴으며, 화장실이 있는 병상의 비율도 병실별 최대 6병상까지 인정된다.

구조부문 인력 및 현황 신고자료는 2011년 1월말까지 신고된 자료를 기준으로 하며, 진료부문은 2011년 2월 심사결정분까지 적용된다.

심평원은 11월 조사표를 작성해 내년 7월 평가결과를 도출, 8월 중앙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9월경 평가결과를 공개할 방침이다.

전혜영 부장은 “허위 자료로 신고할 경우 별도의 철저한 관리가 들어갈 것”이라며 “요양병원 모두 환자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질 향상을 추구하도록 열심히 노력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노은지기자 nej3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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