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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인 조세특례' 궤도 전면 수정
[ 2009년 05월 06일 21시 45분 ]
그동안 학교법인과의 조세특례 차별에 대해 헌법소원 등 법적 해결점을 찾으려던 의료법인들이 궤도를 전면 수정할 것으로 보인다.
법적 해결은 소요되는 시간이 길뿐더러 개선 가능성도 낮은 만큼 실리적인 측면에서 행정적·정책적 접근을 시도한다는 복안이다.
이러한 의료법인들의 태도변화는 ‘조세특례 대상 제외를 평등권 및 재산권 침해로 볼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의 각하 결정이 계기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실제 한국의료재단연합회는 지난 2006년 의료법인에 대해서는 조세특례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평등권과 재산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최근 재판관 전원 일치로 의료법상 의료법인들이 청구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했다.
조세특례 대상에서 대학병원 등이 아닌 의료법인을 제외했다고 하더라도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부적법하다는게 헌재의 판단이다.
사실 헌재의 각하 결정만으로는 의료법인의 완패로 비춰질 수 있으나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관련해서는 행정소송 등의 적법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헌 여부를 가늠할 가치가 없다는 해석이다.
즉 의료법인들이 행정처분을 받고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 등의 절차를 거쳐 헌법소원을 제기했더라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을지 모르나 이번 사안은 요건 자체를 갖추지 못한 것이다.
때문에 의료법인들로써는 국세청의 가산세 부과처분이 내려질 때까지 법인세를 자진 체납하고 행정소송을 거쳐 다시금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번 소송을 담당했던 이승문 변호사는 “결론은 각하지만 의료법인들이 희망할 경우 다시 헌법소원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하지만 의료법인들은 헌법소원 등 소모적이고 지루한 싸움은 이제 그만 하겠다는 입장이다.
헌법소원 당시에는 다급한 마음에 이 같은 결정이 나올 것을 예상하고도 소송을 강행했지만 이제는 실효성 제고 차원에서 행정기관을 설득하고 관련법을 개정하는 전략을 구사하겠다는 것.
권영욱 한국의료재단연합회 자문위원 및 대한중소병원협회 회장은 “현재 복지부 등과 의료법인의 세제혜택 적용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 중”이라며 “더 이상의 소송은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그는 이어 “의료법인에 대한 세제혜택은 국가적으로도 큰 이익임을 설득시키고 있다”며 “여의치 않을 경우 의원입법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대한병원협회 역시 최근 의료법인에 대한 합리적인 조세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건의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하며 정책적 해결점 찾기에 나섰다.
병협은 이 건의서를 통해 “민간병원이 전체병원의 90%를 차지하고 공공병원과 같은 공익적 목적을 수행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현실적인 세제혜택이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학교법인과 의료법인의 차별적 세제혜택은 분명히 개선돼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실제 문제가 되고 있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경우 학교법인과 사회복지법인, 공공의료법인 등은 수익사업소득×100%까지 특례를 받고 있지만 의료법인은 이자소득×100%+수익사업소득 50%로 묶여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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