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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벌이 수단에 악용된 할아버지 의사들
[ 2009년 05월 07일 01시 52분 ]
대전산업보건센터가 전문의 자격증이 없는 고령의 의사를 고용해 4년간 25억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챙겨온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특수검진 의사가 갖춰야할 자격요건도 모르는 의사를 고용, 이들의 경력을 허위로 작성해 지방노동청에 제출한 대한산업보건협회 대전산업보건센터 사무국장 이모씨 등 8명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6일 불구속입건했다.

이씨 등은 산업의학과 전문의 자격증이 없는 의사를 고용하고 특수건강검진 및 보건관리 대행기관으로 지정받아 지난 2005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4년간 근로자들에 대한 특수건강검진을 실시해 24여만명에 달하는 생산 사무직 근로자들을 상대로 25여억원의 부당이익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대한산업보건협회의 각 권역별 센터가 자체 인력을 채용해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악용했다. 실제 산업의학 전문의를 고용할 경우 1억원 이상의 연봉을 지급해야 하지만 대전보건센터는 60세 이상의 고령 의사들을 고용해 3000~4000만원의 연봉을 주고 인건비를 줄였다.

대전보건센터가 고용한 의사들은 고용당시 63세에서 74세의 고령으로, 자신들의 경력이 위조돼 노동청에 제출됐다는 사실도 모르는 상태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대전지방노동청은 경찰 수사가 시작된 후 자체 조사를 통해 지난해 11월말 대전센터의 특수건강검진 및 보건관리대행기관 지정을 취소했다. 그러나 대전지방노동청이 지난 4년간 자체 조사에서 이 같은 사실을 적발하지 못한 배경에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주연기자 gold@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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