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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 부작용藥 구제비용 법제화 임박
[ 2009년 05월 07일 01시 32분 ]
의약품 부작용을 총괄하는 '한국의약품부작용관리센터' 설립을 골자로 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곽정숙 의원(민주노동당)은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약사법 개정안'을 이르면 이달 안에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법안에 한국의약품부작용관리센터 설립 근거조항을 명시해 정부 주도의 의약품 부작용 관리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현행 약사법 제86조에 '의약품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제약회사)'가 의약품 부작용 피해 구제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고 그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게 되어 있음에도, 실제로 피해 구제 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곽 의원의 지적이다.

곽정숙 의원은 "한국은 세계 10위 규모의 의약품 생산소비 국가이지만, 의약품 부작용 등 안전 관리는 초보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의약품 부작용 사례를 수집한 것은 불과 4~5년에 불과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곽 의원은 법안 발의에 앞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로 오는 8일 오후 4시 국회에서 정책간담회를 연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의약품부작용센터가 의약품 부작용 피해 구제에 관한 사업을 관장하는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간담회에는 보건복지가족부를 비롯해 식품의약품안전청,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한국제약협회,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 대한약물역학위해관리학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연대 관계자 등이 참석키로 했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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