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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약제 확보 위해 리베이트 허용?
[ 2009년 05월 07일 09시 43분 ]
보건복지가족부가 필수·희귀 약제에 대해 리펀딩 제도를 내세우면서 리베이트 양성화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시민사회단체 연합인 건강권 보장과 의료 공공성 강화를 위한 희망연대는 "리베이트를 양성화 시키는 것이 필수약제의 공급방안이 될 수 없다"며 복지부의 결정에 반박하는 성명서를 7일 발표했다.

리펀딩 제도는 다국적 제약회사들의 전 세계 동일약가정책을 인정해 주는 대신 그 중 일부를 건강보험관리공단이 리베이트로 환수하는 것으로, 복지부는 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안건으로 리펀딩 제도를 회부한 바 있다.

단체 측은 "수 년 동안 문제시 돼온 제약회사의 공급거부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복지부가 기껏 내놓은 것이 ‘리베이트 양성화’ 정책이라는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며 리펀딩 제도를 반대하는 근거를 제시했다.

리베이트는 속성상 음성적으로 이뤄질 수 밖에 없어 국민들은 실제 약의 가격, 협상 내용 등을 알 수 없게 된다. 건강보험 재정의 핵심을 차지하고 있는 약가의 투명성을 담보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 리베이트 제도라는 분석이다.

정부는 희귀 난치성 질환 약제와 필수중증질환 약제에 리베이트 제도를 적용하는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하지만, 제약사의 전략으로 머지않아 전체 의약품에 확대 적용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이는 현재의 약가시스템 자체를 붕괴시킬 위험성이 있다고 단체 측은 경고했다.

단체 측은 설령 희귀난치성질환 의약품에만 리베이트 제도가 적용된다 할지라도 환자들의 의약품 접근권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희귀난치성 질환치료제는 100/100으로 환자에게 본인부담금을 지우는 경우가 대다수임을 감안할 때, 본인부담액이 변동되면 환급을 원칙으로 하겠다는 복지부 주장은 현실적으로 의료기관에서 100/100 항목 신고를 상당부분 누락시키는 것에 대한 상황파악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단체 측은 "복지부는 리베이트 공식화 같은 중요한 제도를 사회적 합의 과정도 거치지 않고 건정심을 통해 얼렁뚱땅 시행하려 하고 있다"며 문제의 본질을 흐리는 시도를 당장 중지할 것을 촉구했다.
이은빈기자 cucici@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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