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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과장광고 일삼은 성형외과의사 54명 적발
[ 2011년 08월 19일 12시 43분 ]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병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치료 효과를 과장하거나 허위로 광고를 올린 성형의사들이 무더기로 경찰의 단속에 적발됐다.

부산 북부경찰서는 19일 의료법상 사전심의 대상이 아닌 점을 이용해 성형수술 허위ㆍ과장광고를 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서모(42)씨 등 부산시내 성형외과 의사 5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서씨 등은 지난해 12월부터 올 8월까지 8개월여간 병원 홈페이지에 환자들의 동의없이 수술 체험사례나 수술 전후 사진을 올려 치료효과를 과장하거나 수술 후 통증 또는 흉터가 전혀 없다고 소비자를 현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의료광고의 경우 의료법상 사전심의 대상이 아닌 점을 이용해 인터넷상에서 검증되지 않는 신의료기술을 광고하거나 다른 병원과 수술방법이 다르다며 비교광고를 해온 혐의도 받고 있다.

현행 의료법과 시행령엔 부작용 누락, 소비자 현혹, 특정 의료기관 홍보 등 모두 20개 항목의 의료광고의 금지기준을 명시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시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부터 부산지역 성형외과 포털로 검색된 병원 71곳의 홈페이지를 조사해 의료법을 위반한 성형외과 의사를 적발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단속은 인터넷상 허위ㆍ과장 의료광고에 대한 전국 최초의 대대적인 단속"이라며 "그동안 성형외과 의료광고는 사실상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돼 단속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수사결과를 바탕으로 보건복지부, 의사협회 등에 인터넷 홈페이지 의료광고에 대한 세부 규제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연합뉴스 win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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