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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많은 'MRSA 감염' 정부 직접 나서나
[ 2009년 05월 08일 03시 20분 ]
지난 3월, 수술 중 감염된 수퍼박테리아로 보행 장애를 겪게 된 환자에 대해 병원 측의 과실 책임을 인정한 법원의 판결이 있었다.
법원은 의사가 반코마이신을 함부로 사용함으로써 환자가 지닌 포도상구균을 수퍼박테리아로 전이시킨 혐의가 인정된다며 1억 45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의료기관 내 MRSA 감염 소송 문제는 비단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에 재발을 막기 위해 개별 병원의 책임만을 물을 것이 아니라 제도적 측면에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려는 움직임이 정부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다.
최근 의료관련 감염의 근본적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정부가 나서 질병관리본부 주재의 TF팀을 결성, 보건복지가족부 및 감염관련 학회 관계자 등과 청와대에서 정기 연석회의를 갖고 있다는 전언이다.
대한병원감염관리학회 관계자는 “체계적인 감염관리를 위해 병원이 쏟아야 하는 비용이 1년에 수십억원에 달하는데 병원은 그런 비용을 어디에서도 보전 받지 못한다”며 “막대한 소모비용은 병원 자체의 손실로 연관되기 때문에 중소병원의 경우 그럴 여력이 없는 게 사실”이라고 꼬집었다.
근본적으로 감염관리 의지를 북돋아줄 수 있는 수가 현실화가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학회 측은 ▲수가 체제 하에서 보전 ▲차등수가제 도입 ▲평가 인센티브제 도입 등을 제도적 해결책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서 차등수가제와 인센티브제는 재원 부족문제가 발생하면 자칫 네거티브 피드백으로 전환될 우려가 있어 현 수가 체제 하에서 보전하는 첫 번째 방안이 가장 유력하게 꼽히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학회 측의 주장에 공감을 표시하면서도 미묘한 시각차를 보였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학회나 병원쪽에서 강조하는 수가 인상의 중요성은 알지만 그렇다고 의료관련 감염 문제를 모두 재원 탓으로 돌리는 태도는 곤란하다"며 "의료진의 마인드나 자세도 중요한 것 아니냐"고 되물었다.
사안과 관련된 단체 사이의 관계가 워낙 복잡한 데다 수가 반영 등 민감한 문제가 포함돼 있는 만큼 실현가능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기까지는 좀 더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현재 초안을 작성해 복지부 산하 7~8개 부서에 검토를 의뢰한 상태"라며 "최종보고서가 확정되면 청와대에 보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감염관리학회 측은 대한감염학회, 감염관리간호사회 등 유관단체와 공동대책위를 구성, 정부를 설득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감염관리학회 관계자는 “새로운 급여 항목을 만드는 방안으로 재원 확보의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지 어떨지 고심 중”이라며 “현재 태부족인 감염관리 전문인력 수준도 종합대책 차원에서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은빈기자 cucici@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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