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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출발 의협 경만호號 과연 넘을수 있을까
[ 2009년 05월 07일 21시 50분 ]
내달 국회에서 최종심의 예정인 '원외처방약제비 환수법'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산하 태스크포스팀(TFT)이 만들어진다. 또 대한병원협회와 조만간 단일안을 만든 후 복지부와 최종 협의하게 된다.

8일 의사협회 등에 경만호 의협 회장은 지난 7일 열린 상임이사회에서 상임이사 및 관련 전문가 등 15명으로 TFT를 구성키로 결정, 일주일 후에 첫 회의를 개최한다.

TFT는 원외처방약제비 환수법안에 대한 의협의 입장을 정리, 국회와 국민을 상대로 설득 작업에 돌입한다. 특히 이 같은 의협이 정한 방침은 병협과 조율 후 단일안을 확정, 복지부와 최종 협의에 나서게 된다.

TFT의 위원장은 정국면 의협 보험부회장이 맡는다. 또 박형욱 법제이사와 양훈식·유승모 보험이사, 좌훈정 공보이사, 이재호·조남현 정책이사, 최종현 사무총장이 참여한다. 윤철수 한나라당 보건위생분과위원장 등도 합류 결정됐고 나머지 위원들도 조만간 선정작업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국회 복지위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지난달 23일 민주당 박기춘 의원안을 심의한 끝에 원안을 일부 수정하는 개정안을 전체회의로 넘겼다.

법안소위의 결정 내용에 따르면 제52조의2제1항에서 '거짓이나 그 밖에 부당한 방법으로' 문구를 '거짓이나 정당한 사유 없이 제39조제2항에 따른 요양급여기준을 위반하여'로 수정키로 했다.

신설된 조항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3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약제지급의 요양급여기준을 초과한 사항에 대하여 의학적 타당성이 인정되고 진료를 위하여 불기피한 경우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양급여 또는 제39조제3항에 따른 비급여로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추가정리 의견으로는 독촉 및 체납처분의 대상에 징수금 추가(현행 제70조제1항)했다. 시행일은 공포 후 3개월을 공포 후 6개월로 변경했다. 아울러 체납처분 근거규정과 과태료에 관한 내용인 제3항을 삭제했다. 보험급요비용 용어는 요양급여비용으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의협은 이미 원외처방약제비 환수 법안 저지 성명서, 대회원 안내문, 포스터 및 대국회 홍보자료를 제작해 전국 시군구의사회에 배포한 바 있다.

또한 이번 법률안이 일부 수정돼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지난 23일 즉각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의료산업선진화대책에 역주행하는 과잉규제 법안 절대 반대', '법안 최종 통과시 심사지침 공개' 및 '100% 규격 진료에 따른 피해는 전적으로 정부와 국회가 책임질 것' 등을 요구하기도 했다.

TFT 관계자는 "아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와 법사위, 국회 본회의 통과라는 최종관문이 남아있긴 하지만 국민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의료계가 현재 단계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 원외처방약제비 환수법안을 무효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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