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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양·한방협진으로 국부(國富) 창출
[ 2009년 05월 08일 03시 25분 ]
양·한방 협진제도가 범정부 차원에서 우리 고유 의료서비스 모델로 발전돼 해외환자 유치에 적극 활용될 전망이다. 관심을 모은 영리의료법인 도입 결정은 하반기로 미뤄졌다.

정부는 오늘(8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민관 합동회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아동전문병원에서 소아청소년과·한방소아과·소아치과 간 협진을 허용하는 등의 양·한방 협진제도를 내년 1월부터 시행, 우리 고유의 의료서비스 모델로 발전시켜 외국인 환자 유치 및 특성화된 전문병원 육성에 적극 활용키로 했다.

특정 과목이나 질환에 대해 대학병원 수준의 특화된 진료를 수행하는 중소병원은 전문병원으로 지정·운영된다.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의 유치를 지원하기 위해 특별법을 제정, 구체적인 설립 및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자유로운 지분 참여와 이익 배당이 가능한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의 도입 여부도 검토하고, 경영상태가 좋지 않은 의료법인이 다른 의료법인과 합병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키로 했다.

찬반논란이 있는 투자개방형 영리의료법인 도입 문제는 복지부내 정부, 의료계, 시민단체, 학계 등이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 연구용역을 통해 도입 필요성·효과 등에 대한 객관적 검증작업을 거친 후 올 11월 정책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다.

또한 올해 하반기 중에는 국민건강증진법을 개정하거나 특별법 제정을 추진해 건강관리서비스 시장을 형성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도 추진한다. 10월 의료기관형, 민간 건강관리회사형, 의료기관-관리회사 연계형 등 모델별로 제도 모형을 검토한 뒤 11월부터 본 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선진화 방안이 그동안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의료 산업화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고용증가, 해외환자 유치 활성화 등으로 경제위기 극복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감을 나타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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