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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산부인과 의사들이 오해"
[ 2009년 05월 08일 04시 15분 ]
최근 포털사이트에서 급속도로 번진 ‘비자극검사(Non Stress Test)’ 환급 사태가 장기화될 전망이다.

산부인과 의사들은 진료를 하지 못할 정도로 민원에 시달리고 있으며 실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NST 환급을 요청하는 민원은 지난달 30일 1332건을 시작으로 ▲1일 770건 ▲2일 253건 ▲3일 170건 ▲4일 564건 ▲5일 160건 ▲6일 602건으로 총 3851건이 접수, 7일 집계 안 된 접수분까지 감안하면 4000여건이 넘는다.

이에 산부인과의사들은 고시가 발표된 3월 15일 이후 검사비가 아니라 5년 이내 받은 NST검사비 환급에 대해 부당함을 주장하며 보건복지가족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하는 등 강경한 입장이다.

그러나 문제가 되는 ‘5년 이내 받은 NST 검사 환급’과 관련된 내용은 고시에 없다는 것이다.

복지부 한 관계자는 8일 데일리메디와의 전화통화에서 “복지부는 고시를 한 것 뿐이다. 고시내용을 읽어보면 알겠지만 5년 이내 검사비와 관련된 내용은 단 한자도 포함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5년 이내 받은 검사비에 대한 환급은 복지부가 언급하지 않았고 논의조차 하지 않은 사항”이라면서 “산부인과 의사들이 오해가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당초 NST환급은 포털사이트의 산모카페와 커뮤니티를 통해 불거진 만큼 정확하지 않은 정보들이 주부들 사이에 확산되면서 사태가 불거졌다.

또 산모들이 의원으로 환급을 요구하면서 제시했던 환급안내문의 출처가 아직 파악되지 않고 있어 소송이 성립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그러나 산부인과 의사들은 계속되는 민원과 명예회복 등의 이유로 분만거부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한 개원의는 “산부인과의사들은 24시간 산모와 태아의 건강을 위해 대기하고 태아의 상태를 체크하기 위해 NST검사를 한 것인데 산모들은 마치 우리가 불필요한 검사로 이익을 챙기는 부도덕한 의사로 몰아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위험성이 높은 저수가의 분만을 하고 싶지 않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 개원의는 “지금 주변에도 산부인과를 선택한 것을 후회하는 의사들이 많다”면서 “분만을 거부하려는 의사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심평원은 3월 15일 고시 이전 NST는 급여, 비급여 판정을 받지 못한 불인정 항목이었음으로 환자들이 환불을 신청할 경우 환급을 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대한산부인과의사회 고광덕 회장은 “복지부도 5년 이내 검사비용 환급에 대해 언급한 바가 없는데 심평원이 어떤 기준으로 처리를 한다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고 회장은 “산부인과의사회는 TF팀을 꾸렸으며 오늘(8일) 저녁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라면서 “이번 사건 만큼은 강경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김도경기자 kimd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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