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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크관련 의약품 11개 추가 판금
[ 2009년 05월 08일 08시 52분 ]
식품의약품안전청(윤여표 청장)은 지난 4월 석면 함유가 우려된 탈크 원료를 사용했지만 대체 의약품 확보가 곤란해 5월 8일까지 판매금지를 유예하했던 22개 의약품 가운데 11개 제품에 대해 10일간 유예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8일 식약청에 따르면 최근 생산이 가능해진 태극제약 '트리헥신정' 등 4개 제품은 원활하게 의약품이 공급될 수 있는 기간을 고려, 기존 유예기간을 10일간 추가 연장 조치했다.

또한 광동제약 '광동레바미솔정' 등 7개 제품은 원료구입 지연 등으로 의약품 생산을 못하고 있어 환자 편의 등을 감안해 부득이 유예기간을 1개월(6월8일) 더 연장했다.

이와 함께 광동제약 '베니톨정' 등 11개 제품은 석면이 함유되지 않은 새로운 의약품 생산이 가능해짐에 따라 재고 의약품의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명령을 내렸다는 것이 식약청의 설명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이번에 판매금지를 유예한 11개 업체에 대하여는 특별 약사감시를 실시해 생산 및 유통 실태를 점검하고 생산을 독려할 것"이라며 "유예 조치를 재검토해 조속히 해당 의약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자세한 품목별 조치현황은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 '석면관련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승재기자 lee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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