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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신설되는 '메디컬 비자' 제역할 할까
[ 2009년 05월 10일 22시 05분 ]
정부가 의료관광을 목적으로 우리나라를 찾은 외국인들의 편의를 돕기 위해 사증(비자) 발급의 간소화 방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기존 G1비자처럼 일선기관의 인식 부재로 활용조차 힘들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보건복지부와 법무부 등에 따르면 이달부터 해외환자 유치 및 알선행위 허용에 이어 오늘(11일)부터 해외 환자들을 위한 ‘메디컬 비자’가 신설된다.
새로 도입된 비자는 기존의 단기종합(C3ㆍ90일), 일반(G1ㆍ1년) 비자에 치료 목적의 입국을 의미하는 메디컬(M) 표기를 더해 C3(M), G1(M)으로 표기된다. 성형을 비롯한 미용치료 등 간단한 진료에는 단기, 뇌졸중 등 장기 치료와 재활을 요하는 경우라면 1년짜리 비자를 발급 받으면 된다.
외국인이 메디컬 비자를 받으려면 해당 국가의 진료기록, 국내에서 치료비를 낼 수 있다는 재산증명, 국내 병원의 예약확인증 등을 제출하면 된다. 발급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해 등록한 기관 가운데 법무부에서 비자업무 대행 허가를 받은 곳이 할 수 있다.
의료계에서는 그동안 "해외 환자들이 치료를 위해 우리나라를 찾을 때 비자 발급에 시간이 오래 걸려 치료시기를 놓칠 수 있다"며 관련 제도를 개선해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미 지난 2006년 무사증으로 입국한 외국인 환자 및 가족 무사증 장기체류허용 지침을 시행, 1회 최대 4년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부여하는 기타자격(G-1) 체류자격 변경을 허가했다.
하지만 이 비자는 시행 2년이 넘도록 의료기관에서 단 한 건도 활용되지 못했다. 일선기관의 인식부재로 발급조차 되지 않는 등 시행에 많은 문제를 낳기도 했다.
실제로 한 병원에서는 G1비자 발급을 위해 법무부, 외교통상부에 문의했지만 업무 담당자는 시행여부조차 모르고 있었다. 특히 새 비자관련 시행 여부에 대해서는 "영사 고유의 업무이기 때문에 시행한 영사 측에 문의해줄 것"을 당부하기도 하는 등 업무 떠넘기기에만 급급해 왔다.
따라서 이번 메디컬비자 신설에 대한 기대와 함께 회의적 시각 또한 큰 상황이다. 한 병원 관계자는 "쏟아져 나오는 해외환자 유치 정책들이 정착되기까지 적지않은 시행착오를 거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해외환자들에 대한 엄격한 심사로 의료계의 불만도 큰 상황이었다"며 "이번 비자 업무 개선으로 외국인들이 국내로 들어와 치료를 받는 게 좀 더 수월해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출입국관리를 담당하는 법무부는 국내에 들어온 외국인들이 치료를 이유로 방문한 뒤 잠적해 불법체류자가 될 수 있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법무부는 국내에 들어온 해외 환자가 사라질 경우 외국인 환자 유치업자가 즉시 보고하도록 하고 매달 환자 몇 명이 입국했는지 추적 조사하기로 했다.
또 해외에서 치료 목적으로 방문한 외국인들이 도망가거나 사고가 발생할 경우 유치기관에 벌점을 주고 자격을 정지하거나 취소하는 방안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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