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19일mon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적십자에 대한 정부 감독기능 강화 법안 발의
[ 2009년 05월 12일 00시 46분 ]
회계, 인사 등 적십자사의 정부 감독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이애주 의원(한나라당)은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적십자사는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제출해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함은 물론, 사업계획 및 예산 변경 시에도 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했다(안 제21조 제1항 신설).

또 결산보고서와 사업보고서를 작성해 국회 및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그 내용을 관련규정에 따라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도록 했다(안 제21조의2 신설).

직제·인사·보수 및 회계에 관한 규정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하도록 규정했다(안 제21조의3 신설).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예산을 애초 목적인 혈액백 교체에 사용하지 않고 인건비 등으로 전용한 사실을 지난해 국정감사에 지적한 바 있어, 후속조치로 법안을 발의했다고 이애주 의원은 전했다.

당시 적십자사는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안전 혈액백 교체 명목으로 467억원을 지원받았으나, 인건비성 경비와 전산관리비, 차입금 이자 지금 등에 사용했다.

이애주 의원은 "관련법에 적십자사 사업에 대한 감독권한이 명시되어 있을 뿐, 그 구체성이 미흡한 실정"이라며 "예산편성 등 관계 제 규정에 대한 주무부처 장관의 승인권한을 신설해 산하기관인 적십자사의 재정 건전성과 합리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