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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료기관 개인정보보호 지원해야"
[ 2010년 01월 26일 21시 54분 ]
의료기관 개인정보보호가이드라인이 보건복지가족부 주관으로 마련된 가운데 공청회에 참여한 인사들은 의료기관에서 투입해야 할 비용에 대한 정부 지원이 절실하다는 데 목소리를 같이했다.

보건복지가족부가 26일 개최한 ‘의료기관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안)’ 공청회에서 병원협회, 의무기록협회, 서울대, 연세대, 건대, 단국대병원 관계자들은 이 같은 의견을 피력했다.

의료현장에서 느끼는 비용적 부담에 대해 어려움을 토로하면서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

이는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한다는 필요성은 모두 공감하지만 해당 의료기관에서 부담해야 하는 부분이 인력은 물론 소프트웨어 마련, 직원 교육 등 상당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지정 토론자로 나온 대한의무기록협회 부유경 회장은 “가이드라인을 따르기 위해서는 막대한 추가비용이 드는데, 그 모든 것을 의료기관이 부담해야 하는 지 의문”이라며 “정부의 지원을 통해 재정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대병원 최진욱 교수는 “실제 전담자를 배치해야 하고, 소프트웨어를 마련하고, 인증 등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해당 병원의 지속적인 예산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며 “복지부는 실질적으로 잘 운영되는 의료기관에 어떤 방식으로 보상을 해야 하는 지 등 긍정적 임팩트를 고민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정보통신망법(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대상에 의료기관이 포함되면서 기존 연구 내용에서 보완돼 마련된 이번 가이드라인에 빠져 있는 부분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가장 중요한 환자의 자기결정권에 따라 부여되는 정보사용에 대한 동의, 정정, 수정, 파기 등에 대한 내용이 없다는 것.

신현호 변호사는 “가이드라인이 공급자 중심으로 만들어졌다. 소비자주체인 환자에게 최소한 누가, 어디에 정보가 사용될 지는 알려줘야 한다”고 말했으며, 다수 지정토론자들은 "환자 정보에 대한 사항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다양한 직종이 있는 의료기관 임직원들 교육 규정이 없어 실제 현장에서 어떤식으로 이뤄져야 하는 지 감이 안잡힌다는 의견도 있었다.

연세의료원 김남현 교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임직원들에 대한 교육”이라며 “가이드라인에 실질적으로 1년에 몇 번 교육을 하는 것이 좋은 지 등 내용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병원협회 정효만 정보화지원부장은 "교육을 실시하라고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어느 정도 실시해야 하는 지 등에 관한 내용이 있어야 한다"며 "의대생들에 대한 권한 규정 등도 마련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와 관련, 단국대병원 이미정 교수는 “현재 교육 관련 내용을 준비하고 있어 조만간 복지부에 자료를 제출하면 의료기관에 배포될 것”이라고 답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번 가이드라인 마련은 첫 발을 내딛은 것으로 향후 수정 보완을 통해 개선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정보화담당관 임근찬 과장은 “민감한 부분은 이번 가이드라인에 다루지 못했고, 환자 정보 유출 막는데 최소한 어떻게 해야 할까를 염두해 두고 만들어 진 것"이라며 "부족한 부분 있지만 계속 수정 보완해 나갈 것이며 궁극적으로 법제화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노은지기자 nej3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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