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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등 유족 동의없어도 장기기증 가능
[ 2009년 05월 12일 03시 14분 ]
사망자 또는 뇌사자가 생전에 장기 기증을 약속했다면 유족의 동의가 없더라도 장기 기증이 이뤄진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의료계와 종교계 등 관련 단체로부터 의견을 수렴해 1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현행 규정은 뇌사자나 사망자의 장기 이식을 시행하려면 본인 기증 의사와 무관하게 유족 2명의 기증 동의를 받아야만 했다.
복지부는 또 장기기증 의사를 밝히지 않은 뇌사자의 경우 기증 동의를 받아야 하는 유족 숫자를 선순위 2명에서 1명으로 줄였다.
기증 동의 순서는 배우자와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 등으로 했다. 정신질환이나 정신지체 장애인도 유족의 동의만 얻으면 장기 기증이 가능토록 했다.
장기기증 뇌사자를 발굴하는 차원에서 의료기관이 뇌사 추정 환자를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복지부는 현재 연간 뇌사 추정 환자를 5000명 수준으로 보고 있다.
의료기관의 뇌사자 신고 실적은 지난 2005년 187명에서 2006년과 2007년은 각각 264명, 지난해 391명으로 매년 늘고 있으나, 장기이식 대기자보다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복지부는 관련 신고절차 등을 정비하고 실적이 우수한 의료기관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뇌사판정의 신속성을 높이고자 의료기관에 설치된 뇌사판정위원회 위원 숫자를 현행 6~10명(전문의 3명 포함)에서 4~6명(전문의 2명 포함)으로 축소할 방침이다. 또 장기이식대기자의 등록·관리 업무를 장기이식의료기관으로 한정했다.
복지부는 이 제도개선 방안을 토대로 이달 안으로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9월경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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