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02일fri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필링후 여드름 흉터 심해진 환자에 50% 배상"
[ 2009년 05월 12일 03시 30분 ]
병원의 권유로 필링 시술을 받고 여드름 흉터가 심해진 환자에게 치료비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상하라는 결정이 내려졌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위원회는 "처음부터 있었던 흉터가 치료 후 오히려 악화됐다는 환자의 주장에 병원은 귀책사유 없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한 점 등 과실이 인정된다"며 병원 측의 손해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하는 조정결정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2005년 머리에 생긴 종물을 치료할 목적으로 병원을 찾은 신청인은 얼굴에 있는 잡티와 흉터도 함께 치료하라는 의사의 권유로 1년여에 걸쳐 총 25회 DOT필링 시술을 받았다.

그러나 해당병원에서 시술을 받는 동안 흉터가 점점 심해져서 수술이 필요한 지경까지 이르게 됐다는 주장이다.

신청인은 시술 전 의사로부터 반흔, 색소침착 등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설명은 전혀 듣지 못했고, 흉터가 점점 심해지는데도 별다른 조치 없이 치료를 계속해 상태가 악화됐다며 수술비용과 그간 소요된 치료비 등을 합해 5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이에 병원 측은 "후유증에 대해 충분히 설명해줬고, 필링 시술 후 환자의 여드름 흉터가 호전됐고 깊게 패인 상처도 많이 올라오는 상태였다"며 항변했다.

분쟁의원회는 통상 DOT필링은 4~5주마다 다시 하는데 총 20여회의 시술횟수나 BCA 약물 자체로 치료하는 것이 과다하다는 전문위원의 자문결과와 부작용의 설명 의무에 대해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 병원 측의 과실을 인정했다.

다만 도트시술 후 색소침착 등의 부작용이 개인 체질과 피부병변의 상태에 따라 차이가 많이 날 수 있는 점, 신청인이 반흔성형술을 받아야 할 정도의 상황인지 아닌지를 정확히 알 수 없는 점을 감안할 때 병원 측의 책임범위를 50% 내로 제한함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이은빈기자 cucici@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