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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흡입술 후 화상, 환자 잘못 가능성 배제 못해"
[ 2009년 05월 12일 21시 53분 ]
지방흡입술 이후 시술 부위에 생긴 화상은 시술로 인한 것이 아닌 환자의 사후관리 잘못으로 발생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는 최근 지방흡입술이 인기를 끌면서 환자와 의사간 같은 분쟁발생이 늘고 있어 주목된다.
부산지방법원(판사 전국진)은 최근 등배부분에 리포셋 음압지방흡인술을 한 뒤, 시술부위에 영구적인 흉터 반흔이 생긴 환자가 낸 소송에서 “반흔이 지방흡인기 등 열에 인한 화상 결과인지, 피부조직의 괴사로 인해 발생한 것인지 알 수 없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음압지방흡인술은 초음파지방흡인술과 비교해 장비의 열에 의해 피부조직이 화상을 입기는 어렵다”며 “여러 정황으로 보아, 원고의 피부조직이 혈관손상으로 괴사되었거나 피고의 의료상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추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초음파지방흡인기는 지방세포를 파괴해 나온 지질을 흡인하는 방식이다. 때문에 신경손상과 출혈이 적은 게 장점이지만, 열이 발생하기 때문에 피부에 화상을 입힐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반면 이번 사건의 시술방법인 음압지방흡인술 팽창법은 피부 밑 조직에 습윤용액을 침윤시켜 국소마취를 한 후 지방을 흡인하는 방식으로 화상 위험이 적은 편이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에 대해 “의사의 과실로 인한 결과 발생을 추정할 수 있을 정도의 개연성이 담보되지 않았다”면서 “막연하게 중한 결과에서 의사의 과실과 인과관계를 추정하므로써 결과적으로 의사에게 무과실의 증명 책임을 지우는 것은 허용돼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원고인 환자는 지난 06년 10월 부산의 한 성형외과에서 유두재건 및 복부지방흡입술과 등배부지방흡입술을 받았다. 그러나 시술 4일 후부터 등배의 상부중앙부분에 대칭적 모양의 물집이 생겨, 타 병원에서 2~3도 화상을 진단받고 소송을 제기했다.
이주연기자 gold@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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