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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적발시 제약사 약값 20% 강제인하
[ 2009년 05월 13일 03시 19분 ]
제약사가 의사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하다 적발될 경우 의약품 가격을 최대 20%까지 강제로 인하하는 방안이 추진돼 귀추가 주목된다.

13일 보건복지가족부는 '유통질서 문란 약제'의 상한금액 세부조정기준을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신의료기술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유통질서 문란 약제의 상한금액은 결정금액 대비 부당금액의 비율로 조정하고 인하율은 상한금액의 20% 이내로 규정했다.

'유통질서 문란 행위'란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의약품 제조(수입)업자가 직접 혹은 도매업체를 통해 요양기관이나 의료인, 약사 등에게 금전, 물품, 학술지원비 및 향응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유통질서 문란 행위가 확인된 약제의 인하율을 결정하게 될 '부당금액'은 리베이트 등으로 제공된 경제적 이익(물품 등은 금액으로 환산)의 총액이며 '결정금액'은 유통질서 문란 행위와 관련해 요양기관에서 처방·판매된 약제의 총액을 의미한다.

특히 리베이트 제공 등으로 상한금액 인하가 고시된 날 이후 1년 이내에 또 다시 유사행위가 적발됐을 경우에는 기준에 따른 약가인하와 함께 인하율의 50%를 가중해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단, 내·외복제 가운데 상한금액이 50원(액상제는 15원) 이하거나 주사제 500원 이하, 퇴장방지의약품 가운데 원가보전 대상, 마약 및 희귀의약품 등은 직권인하에서 제외토록 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질병군전문평가위원회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치협회장, 한의협회장, 치과병원협회장 등을 위원회에서 명단에서 제외시켰다.

[자료실]신의료기술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 개정안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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