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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선거 부정투표·간선제 특위 구성·운영
[ 2009년 05월 13일 13시 19분 ]
제36대 의협회장 선거에서 가톨릭중앙의료원 산하 병원의 부정투표 의혹에 대한 특별위원회가 구성된다. 또 간선제 전환에 따른 정관개정특별위원회도 운영된다.

의협(회장 경만호)은 지난달 26일 열린 제61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회장선거를 현행 회원직선제에서 간선제로 전환하기로 의결함에 따라 이의 시행을 위한 정관개정 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키로 했다.

의협 대의원회(의장 박희두)는 지난9일 협회 사석홀에서 제1차 의장단회의를 개최, 제61차 정기대의원총회 의결사항 추진을 위한 후속 대책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제61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가결된 의협 정관 제11조(임원선출) 제1항의 개정에 대하여 집행부에 그 내용을 통보하고, 추후 절차를 위임하기로 했다.

또 제2항의 정관개정에 따른 관련 제 규정 개정을 위해 제61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의결된 바와 같이 의협 산하 모든 구성원의 뜻을 반영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의장단은 이와 함께 ‘대리투표의혹조사 특별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위원 2인의 추천을 요청해 옴에 따라 이를 검토하여 대의원 2인을 추천하기로 했다.

이번 추천 건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36대 의협회장 선거에서 가톨릭중앙의료원 산하 병원에서 36표가 부정투표 의혹이 있어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고, 위원추천을 요구해 온 데 따른 것이다.

이 외에도 의장단은 새롭게 출범한 의협 집행부와 대의원회가 발전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는데 적극 협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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