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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신종 플루 관련 허위광고 집중 단속
[ 2009년 05월 14일 00시 48분 ]
신종 인플루엔자에 예방·치료 효과가 있다는 허위·과대광고가 최근 증가함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집중단속에 나섰다.

식약청은 “오는 6월 12일까지 6개 지방식약청과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식품판매업소, 인터넷쇼핑몰, 일간지등에 허위·과대광고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는 돈태반제품 등 유사건강식품류 등이 마치 의약품인것처럼 ‘병원균에 대한 저항력 강화’, ‘면역기능 활성화’, ‘호흡기질병예방’ 등 예방 및 치료효과를 표방하면서 소비자를 현혹시킬 수 있는 광고를 대상으로 한다.

또한 식약청은 “소비자들이 이러한 허위·과대광고 제품을 구입하거나 섭취하지 말 것”을 당부하며 “이러한 제품을 발견한 경우 식약청 식품안전소비자신고센터(http://cfscr.kfda.go.kr) 또는 부정불량식품 신고센터(국번없이 1399)로 신고해달라”고 전했다.

한편, 식약청에 따르면 최근 전국 의약품도매상, 약국, 병·의원 553개소를 대상으로 타미플루 등 인플루엔자 A(H1N1) 치료제의 유통 및 사용실태를 점검한 결과, 매점매석 및 불법판매사례는 없었으며 대부분 예방목적으로 처방·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청은 의사협회, 약사회 등 관련 단체에 협조공문을 보내 예방 목적의 처방을 자제하도록 요청했다.
김수성기자 sskim@dailymed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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