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 중앙인플루엔자대책본부는 신종인플루엔자 A(H1N1)의 임상적 진단기준을 ‘급성호흡기질환’에서 ‘급성열성호흡기질환’으로 변경한다고 14일 밝혔다.
급성열성호흡기질환이란, 37.8℃ 이상의 발열과 더불어 콧물 혹은 코막힘, 인후통, 기침 중 1개 이상의 증상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대책본부는 “외국 연구결과 신종인플루엔자 환자의 대부분이 발열이 있었고, 세계보건기구, 미국 질병통제센터, 유럽 질병통제센터 등에서 이미 임상적 진단기준으로 발열이 있는 ‘급성열성호흡기질환’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진단기준도 변경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대책본부는 ‘신종인플루엔자 A(H1N1) 예방 및 관리지침’을 개정하고 16개 시ㆍ도와 253개 보건소 및 전국 13개 검역소와 의료기관에 이를 배포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