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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환자 유치사업 '내허외식(內虛外飾)' 우려
[ 2009년 05월 14일 02시 40분 ]
의료법의 개정에 따라 금년 5월 1일부터 시행된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 의무 등록제와 관련, 의료기관 및 유치업자의 등록이 기대와는 달리 저조한 성적을 보이고 있다.

대형병원뿐만 아니라 개원가도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다 협의단체도 우후죽순 생겨나 다소 과열 양상으로 비춰졌던 이전 모습과는 달리 5월 12일 현재 등록을 완료한 사업자는 의료기관은 82곳, 유치업자 7곳 등 총 89곳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14일 보건복지가족부에 따르면 오는 15일 의료기관은 JK성형외과 등 35개소, 유치업자는 스타팍스(주) 등 7개소 등 총 42개소가 등록증을 발급받게 된다. 이번 첫 발급은 지난 8일까지 접수된 해외환자유치 업무추진기관 중 등록요건을 충족한 의료기관 및 유치업자를 대상으로 했다.

이들 등록업체는 매년 3월말까지 전년도 외국인환자 유치 실적을 보고해야 한다. 특히 의료기관은 유치하고자 하는 환자 진료과목별 전문의 1인 이상을 둬야 하고 유치업자는 국내 사무소를 갖추고 자본금 1억원 이상, 손해배상 책임보장을 위한 보증보험(1억원, 1년 이상)에 가입해야 하는 등 요건을 유지해야 한다.

따라서 복지부는 의료기관은 약 400곳, 유치업자는 100곳 정도에서 등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유치업자의 경우 여행사가 제일 먼저 등록을 시작하고 있으며 향후 의료기기, 의약품 등 보건산업관련 업체들의 등록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번에 등록되는 의료기관 및 업체수가 적은 이유에 대해 복지부의 해외환자유치 등록업무를 위탁 받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이영호 팀장은 “5월 초의 징검다리 연휴 등으로 인해 의료기관 및 유치업체의 준비가 미비된 상태였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유치업자의 경우 의료시장 질서의 유지를 위해 최소 요건으로 설정한 자본금 1억 원(기존사업자의 경우 증자) 등 자격요건이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에 참가할 실제 업체만을 여과해 내는 작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전했다.

한편, 의료법 제27조의2에 따른 등록요건의 구체적인 사항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외국인환자유치사업등록 홈페이지(http://www.khidi.or.kr/etcsite/globalhealthbusiness.do)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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