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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병원, 당연지정제 집단이탈은 기우"
[ 2009년 05월 14일 03시 07분 ]
국내 보건정책의 권위자인 인제대학원대학교 문옥륜 교수가 영리법인 의료기관이 국민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이점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라는 의견을 냈다. 일부에서 우려하는 당연지정제 탈출 현상이 벌어질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것이다.
문 교수는 다만 정부가 이에 대한 진위를 (연구를 통해)가려야 한다고 전제했다.
영리병원을 둘러싼 이견이 평행선을 달리는 상황에서, 제도 도입의 목표 가치와 그에 따른 영향을 심도 있게 연구해야 한다고도 했다. 영리병원 도입은 정부 의료정책의 핵심이며, 당연지정제 완화를 둘러싼 갈등을 예고하고 있다.
문옥륜 교수는 최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영리법인 의료기관의 도입 쟁점과 관련하여'라는 글을 기고하면서, 이 같이 주장했다.
문 교수는 "영리병원에 대해 고부가가치 창출과 신성장 동력이라고 주장하는 측과 국민 의료비를 상승시킬 것이라는 부정적인 의견이 상존하고 있다"며 "두 의견은 간격의 크기보다는 불확실성의 문제가 더 심각한데 상호 간 소통이 안 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문 교수는 "강제지정제가 도마위에 오르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강제적용에서 오는 모든 이점을 포기할 의료기관이 무시할 만큼 적다는 점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며 "시민단체에서 우려하는 바와 같은 요양기관 강제지정제 집단탈출 현상이 야기돼 사회적으로 위화감 조성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의료기관 간의 경쟁이 심각한 상황에서 수입을 확실히 보장해주는 강제지정제를 거절한 만큼 배짱좋은 곳은 거의 없을 것"이라며 "가령 아주 큰 부자라 하더라도 사회보험의 적용을 받고, 미적용 부분만큼 자비로 충당하는 것이 이보다 합리적이라는 것을 모를 리 없다"고 내다봤다.
영리병원이 의료비 폭등을 몰고 올 것이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대체로 의료비 증가가 의료의 질 향상을 수반하겠으나, 그 비용 효과적 의료인가하는 질문은 남는다"며 "이는 낭비성 지출은 최소화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영리병원이 의료비 폭등과 관계가 있다면 의료수가 정책이나 진료비 지불정책을 수정·보완해서라도 반드시 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영리의료법인에 대한 세제강화로 공공의료의 확충을 위한 재원마련 대책도 수립해야 한다고도 했다.
문옥륜 교수는 "영리와 비영리의 구분은 조직의 1차적 목표가 이윤추구인지 여부부터 갈라지겠지만, 둘 차이가 사라져간다는 것이 정설"이라며 "정부는 영리법인이 허용돼도 기존 비영리법인이 영리법으로 쇄도해 전환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제도적 조치를 강구하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투자유치 능력이 떨어지는 중소병원에 대해서는 생존 지지력을 보강해줄 방도를 모색하라고 제안했다.
그는 "영리법인 도입 문제는 사회적 건전성을 따지는 식이 도덕적 과제가 아닌 고도의 종합적 판단을 요구하는 정책과제"라며 "국가의 목표가 바람직하고 중요한 것이라면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는 수준에서 시험운전이라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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