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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성모병원, 노조 상대 소송 패(敗)
[ 2009년 05월 15일 02시 55분 ]
인천성모병원이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이 전면 기각됐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나순자)은 "인천지방법원이 13일 2005년 영양과 부당해고 판결 이후 병원의 노조탄압에 맞서 진행된 투쟁을 정당한 노조 활동으로 인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8일 인천지법은 2006년 노조활동에 대해 병원이 신청한 업무방해와 명예훼손 소송에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인천지법은 소송 판결문에서 2006년 노조 당시 지부장(노승태 현 지도위원)의 천막농성과 유인물배포에 대해 천막농성이 병원 본래의 업무를 방해하는 방법으로 이뤄지지 않았으며 농성에 폭력행위가 없던 점 등을 들어 무죄를 선고했다.

또한 2007년 투쟁 과정 중 노동조합 간부들이 행한 유인물 배포행위도 전반적인 내용이 사실에 기초하고 있고 그 주된 목적이 조합원들의 복지 향상을 위한 것이므로 배포행위는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범위 내에 있기 때문에 위법성이 없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인천성모병원이 청구한 11억8천만원의 손배청구는 기각하며 법률비용은 인천성모병원이 부담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노조 측의 승리로 끝난 이번 판결에 보건노조는 환영하는 분위기다.

보건노조는 "인천성모병원은 이제 스스로의 주장대로 법과 원칙의 결과에 대해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법원의 판결대로 노조에서 진행하는 모든 선전 홍보활동과 집회 등에 대한 방해와 탄압을 즉각 중단하고, 정당하고 합법적인 모든 노조활동을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

반면 병원 측은 노조가 마치 이번 재판에서 완전히 승리한 것처럼 사실을 왜곡했다며 병원이 일방적으로 패한 것이 아니라고 항변했다.

노조도 근무시간에 병원 로비에서 연좌 농성을 벌여 구호를 외치고, 유인물을 배포한 행위는 정당성을 잃어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는 것이다.

병원 관계자는 "서로 +, -된 부분이 있는 것인데 노조는 본인들의 잘못이 드러난 판결 일부는 전달하지 않음으로써 편파적인 보도를 했다"고 지적했다.
이은빈기자 cucici@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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