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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째고 보는 '척추수술' 제동 걸리나
[ 2009년 05월 15일 03시 05분 ]
일부 척추전문병원에서 수술이 너무 성급하게 결정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물리치료 등 비수술적 요법을 거치지 않고 시행된 수술은 요양급여의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므로 급여비용을 조정한 것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1부(재판장 서태환)는 최근 “요통환자에 대한 추간판절제술은 보존적 치료만을 우선 시행해 그 경과를 지켜본 후 수술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시행이 허용되고 있다”면서 “이 같은 치료를 거치지 않고 시행된 추간판절제술은 인정기준이 정하고 있는 요양급여비용 지급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진료비지급거부처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어 “이 같은 기준은 과잉진료로 인한 의료보험재정의 부실화 및 의료행위 오남용으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고자 하는데 있다”고 덧붙였다.

보존적 요법은 비수술적 요법으로 물리치료, 약물, 주사치료 등으로 환자의 증상을 완화시키면서 자연적 치유과정을 밟아가는 것을 말한다.

원고 서울 강남구 A병원은 지난 05년 8월 4일 내원한 환자를 요추 3번과 4번 사이의 좌측 추간공 수핵탈출증 및 신경근 압박소견으로 진단하고 다음날인 5일 레이저 요추 수핵절제술을 시행했다. 병원은 9월경 이 요양급여 내용을 심평원에 청구했으나, 6주 이상의 보존적 요법을 시행하지 않아 요양급여의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인정됐다.

이에 원고는 “해당 환자는 이 병원에 내원하기 전까지 허리통증에 대한 6주 이상의 보존적 요법을 받아왔고, 심한 방사통과 추간판의 편심성탈출로 신경근 압박소견이 확인됐다”면서 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여기서 말한 ‘6주 이상의 보존적 요법’이라 함은 요통증상이 최초 발생한 때로부터 단순히 6주 이상이 경과한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증상에 대한 각종의 보존적 치료요법을 지속적으로 시행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라면서 “그 같은 주도면밀한 치료와 경과에 대한 관찰 이후에도 요통증상이 호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해 시행하는 추간판절제술만이 ‘최소 침습성 추간판절제술의 인정기준’에 충족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한 “이 사건 환자는 병원 내원 전에도 B한의원 등에서 치료를 받아 그 증상이 호전됐다가, 이후 무리한 운동으로 증상이 재발했다”면서 “이후에도 지속적인 보존적 요법에 의한 치료를 통해 증상의 호전이 기대되는데도 원고는 별다른 보존적 요법을 거치지 않고 입원 다음날 바로 수술을 시행했다”고 판단했다.
이주연기자 gold@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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