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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O(병원경영지원회사)와 영리병원 도입
[ 2009년 05월 15일 03시 10분 ]
영리법인 의료기관 도입을 골자로 한 '의료서비스 선진화 방안'에 또 다른 핵심은 병원경영지원회사(MSO)의 활성화 여부다.

치과와 안과 등 비급여 중심의 특정 진료과를 중심으로 도입이 활발한 MSO는 의약품 등을 구매하고 법률회계 서비스를 지원하는 경영지원형이 다수를 이룬다.

최근 의료산업화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MSO는 외부 자본유치 후 병원시설 임대리스, 경영위탁 등의 자본조달형으로의 진화를 꾀하고 있다.

이견이 팽팽한 의료채권 등이 같은 맥락에서 추진 중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MSO가 의료기관 등 의료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정책보고서가 나왔다.

국회 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 보건복지여성팀 이만우 입법조사관은 15일 '영리병원 도입 논의 및 정책과제'라는 현안보고서를 통해 MSO 도입에 따른 영리병원 도입 활성화를 예측했다.

이만우 입법조사관은 보고서에서 "영리병원 도입을 전제로 MSO는 의료기관의 자본조달에 주력하면서 주식시장 상장에 무게중심을둘 것"으로 내다봤다. 영리활동의 최우선 가치인 이윤 극대화를 위해서는 필수적인 수순이다.

MSO 자체가 지주회사로 전환돼 과도기적 영리법인의 형태를 띠거나 외부 자본조달을 통해 의료기관을 영리병원으로 전환시키는 매체가 될 수 있다. 의료기관과 보헙사들이 동시에 가입할 수 있는 개방적인 형태를 취할 가능성도 크다는 분석이다.

이후 의료기관의 영리행위를 제한하는 '의료법 제27조 제3항'의 개정을 요구할 것으로 전망했다.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 그 활동이 효율적으로 진행되도록 개인정보와 의무기록이 MSO로부터 민간보험사로 전달될 수 있도록 환자의 의무기록을 이용하는 법 개정요구가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 그 기록공개 범위로 진료비 심사평가와 건강보험료 지급에 필요한 경우를 포함하려 한다는 것이다.

결국 MSO는 시장지향적 활동을 제약하는 '최종 장애물'인 당연지정제의 폐지를 요구할 것이라고 이 입법조사관은 설명했다.

현행 의료규제로부터 벗어나고자 당연지정제가 보험자(건강보험공단과 민간보험사 모두 포함)와 의료기관 간의 선택계약제로 전환돼야 한다고 요구할 수 있다.

영리병원의 큰 축인 MSO는 의료기관의 다양한 자본조달 창구역할뿐 아니라 의료기관의 영리법인화 촉진, 당연지정제의 선택계약제로 전환시키는 법·제도적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내다봤다.

영리병원은 그야말로 의료정책의 핵심이자 '뜨거운 감자'다. 의료서비스 수준 향상과 고용을 늘리는 국부 창출의 견인차라는 찬성 측 주장과 의료비 급등과 당연지정제 완화 또는 폐지에 따른 국민 의료접근성 약화 등을 우려하는 반대 측 논리가 평행선을 달린다.

제도의 장·단점을 명확히 분석한 연구가 미진한 상황에서 이념적 논쟁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이 보고서의 주장이다. 이 같은 우려는 보건정책 전문가들이 공통으로 우려하는 부문이기도 하다.

이만우 조사관은 "영리병원 도입이 불가피하다면, 도입시 발행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여려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며 "우선 고급 의료서비스의 제공과 해외 환자유치, 병원운영의 효율성 제고라는 제한된 목적으로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의 공사 연계 논리에 입각해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는 정책노선을 정립해야 한다"며 "영리병원을 일단 건강보험의 적용대상으로 하고, 향후 공적 역할을 평가해 당연지정제로부터 벗어나 공단뿐 아니라 민간보험사와도 자율적 계약을 체결하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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