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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입장만 반영한 의료분쟁법 당장 철회"
[ 2009년 05월 15일 07시 50분 ]
최근 한나라당 심재철의원실 주최로 열린 '의료분쟁법' 간담회에서 제안된 법안 내용에 시민단체가 난색을 표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실련 등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제정을 위한 시민연대'는 15일 공동성명을 통해 "논의된 법안 내용은 그간 의료계가 강력히 요구해오던 주장만 수용하고 있어 법 제정의 취지를 알 수 없다"며 강한 의구심을 피력했다.

앞서 간담회에서 제안돼 논의된 법안은 ▲입증책임을 분담하도록 하고, 반드시 조정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필요적 조정 전치주의 ▲분만 시 사고 등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 보상책임 ▲업무상과실 치상죄ㆍ중과실치상죄를 범한 보건의료인이 종합보험 등에 가입 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형사특례적용 도입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연대 측은 "본래 의료사고 피해자에게는 신속하고 적정한 손해배상을, 의료사고를 경험한 의료인에게는 적정한 진료환경보장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법이 입증책임을 완화 내지는 분담하도록 한다는 미명하에 책임 부담을 여전히 환자에게 전가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이러한 조항은 오히려 피해자들의 피해보상을 어렵게 만들 여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무과실보상을 위한 재원마련이 체계화돼 있지 않고 의료사고 발생 건수 및 보상금액에 대한 구체적인 실태조사도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보상금 조달을 사회보험방식으로 처리한다는 방침은 단지 외국인환자 유치를 목적으로 졸속 추진되는 법안에 다름 아니라며 쓴소리를 가했다.

이밖에 연대 측은 이번 법안 통과 이전에 현재 전국 보건의료기관 개설자가 전문가배상보험에 가입한 현황을 낱낱이 파악해야 하고, 책임보험 가입 강제가 실시될 경우 전문과목별로 예상되는 보험료, 상한액 등에 대한 검토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연대 측은 "그동안 의료계가 주장한 내용으로 준비된 이 법안에 반대의사를 명확히 한다"며 "이제라도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철회를 촉구했다.
이은빈기자 cucici@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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