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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이 해야할 일을 심평원이 하고 있어"
[ 2009년 05월 15일 03시 20분 ]
"건강보험공단은 보험자다. 세계 어느 나라에서 보험 재정을 관리하고 있는 공단을 약가 결정에서 배제하나. 그런데 우리나라는 기준을 정하는 것도, 평가를 하는 것도 명백히 보험자가 해야할 업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하고 있다."

당분간 약가 협상 일원화에 대한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을 전망이다.

공단 정형근 이사장은 15일 '약제비 관리 체계 현황과 정책 과제'를 주제로 한 금요조찬세미나에[사진]서도 공단 중심의 일원화에 대한 의지를 재천명하고 현 정책의 맹점을 이 같이 짚었다.

일단은 법, 제도에 맞지 않다는 얘기다. 절차 역시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현재 경제성 평가를 바탕으로 하는 신약의 급여여부 판정은 심평원이 하고 이를 거친 의약품에 대해 건강보험공단은 협상 지침을 적용한 가격협상을 해 오고 있다.

정형근 이사장은 "현 약가결정 구조는 재정 절감의 측면에서도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다"면서 "어떻게 심평원이 수차례 상한가를 정하고도, 다시 공단에서 이를 결정하라고 하는 것만큼 비효율적인 처사가 어디있나"라고 반문했다.

예컨대 심평원의 경제성 평가를 통해 약가가 결정된다 해도 공단에서 다시 약가협상 과정을 거쳐 결정되는 일련의 구조는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그는 "약가결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는 심평원과 중복되는 가격결정 업무를 공단으로 일원화하고 심평원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경제성 평가를 통해 평가 자료를 공단에 전달, 약가 협상의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거듭 피력했다.

원가가 고려돼 있지 않다는 점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의 알력 다툼으로는 치부하지말라고 잘라 말했다.

건강보험정책연구원 정우진 원장도 약가결정의 주도적인 역할을 공단이 해야 한다는 데 힘을 보탰다.

정우진 원장은 "약제비 적정화 방안에 대해 재검토 움직임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제약 산업 육성과 함께 약가 사후 관리는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전제하면서 "약가협상 이외에는 약제비를 관리할 수단이 없어 약제비 관리에 있어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고 말했다.

보험재정에 대한 책임에 상응하는 관리 수단과 집행권이 부여돼야 한다는 성토다.

그는 "지난해 감사원에 따르면 심평원이 실거래가 감시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 확인됐다"면서 "특히 의약품 종합관리정보센터에 상당한 공적 자금이 투입, 운영되고 있는 만큼 역할과 기능에 대해 철저하게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만약 부정확한 자료를 보고한 경우에는 처벌을 강화하거나, 패널티로 등재 목록에서 반드시 삭제하거나 방안 등을 제안하고 있는 것.

무엇보다 국내외 가격, 경제성, 평가, 재정 영향 등 가격과 분리돼 판단할 수 없는 사항은 공단에서 일괄 결정토록 하고, 심평원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임상적 유용성 관련 사항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이와 함께 18명의 급여평가위원회에 공단에서는 단, 한명도 포함돼 있지 않다는 점을 언급했다.

정우진 원장은 "잘못된 정책적 디자인이다. 공단도 인력을 채용해 경제성 평가, 할 수 있다"면서 "심평원이 굳이 이 업무를 고집하려는 이유를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보험자인 공단이 책임을 맡고, 또 공단이 '책임지게' 하는 구조로 바뀌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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