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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선택진료, 처벌규정 공포…행정처분 돌입
[ 2009년 05월 15일 22시 10분 ]
새로운 선택진료제도에 대한 처벌 규정이 관련법 시행 한 달 보름 만에 제정, 공포됐다.
보건복지가족부는 15일 선택진료 관련 의무사항을 위반한 경우에 대한 처분기준을 골자로 하는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일부개정령을 공포했다.
지난해 11월 공포된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이 올해 3월부터 시행에 들어갔지만 처벌 규정 마련이 늦어지면서 제도의 실효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실제 지난 3월 제도 시행에도 불구하고 처벌 규정이 없어 의료기관들이 선택진료제 조항을 위반하더라도 처벌을 받지 않았다.
하지만 복지부가 처벌 규정을 공포함으로써 그동안 선택진료제 기준에 부합하지 못했던 의료기관들에 대한 처분이 가능하게 됐다.
이번 개정령을 살펴보면 우선 복지부는 △선택진료 의사 지정 비율 80% 초과 △자격이 없는 의사를 선택진료 의사로 지정 △비선택진료 의사를 두지 아니한 진료과 개설 △선택진료 관련 자료 심평원에 미통보 등의 경우에 해당 의료기관에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이는 지난해 12월 입법예고한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개정령안에서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시정명령을 어길 경우에는 업무정지 15일에 처해진다.
복지부 관계자는 “선택진료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담당의사의 지정범위, 진료과목별 선택진료 의사 수 등을 위반한 경우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 시행되는 만큼 이제부터 의료기관들의 선택진료 기준 위반 사례에 대한 처벌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개정령에는 개선된 행정처분 감경기준도 포함됐다.
우선 의약품 리베이트를 방지하기 위해 의약품 판매촉진과 관련해 직무상 부당하게 금품을 수수한 경우 행정처분을 절대 감경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즉, 리베이트로 인해 행정처분을 받은 의사에 대해서는 자격정지, 영업정지 기간 감경 대상에서 원천적으로 제외시킨다는 것.
또 의료법을 위반해 검사로부터 기소유예를 받은 경우 최대 3개월까지만 감경토록 했고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최대 2개월로 감경기준을 제한했다.
이 외에도 자격 및 업무정지 또는 영업정지 기간 일수를 산정하는 경우 소수점 이하는 행정처분 기간에 포함하지 않도록 했다.
[자료실]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개정령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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