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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사 "부족한 부분 서로 배운다"
[ 2009년 05월 22일 21시 55분 ]
‘자존심 강한’ 집단으로 대표되는 검찰과 의사회가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메우기 위해 만났다. 각자의 현장에서 겪은 애로사항을 털어놓고 해결책을 찾는데 머리를 맞대기로 했다.

그 주인공은 부산시의사회(회장 정근)와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검사장 임권수). 최근 동부지청은 의료자문위원회 학술발표를 가지고 이례적으로 진료 일선의 의료진들을 초청했다.

검찰측에서는 임권수 지청장을 비롯한 최해종 차장검사 등이, 의료계에서는 의료자문위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광재 목화산부인과 원장, 부산시의사회 정 근 회장, 오무영 총무부회장, 이만재 부산시의사회 수석부회장 등 15명이 참석했다.

22일 부산시의사회 관계자는 “공공기관의 민간 자문위원회 모임은 으레 식사로 시작해서 술자리로 끝나기가 일쑤지만 이번 자리는 단순한 친목행사가 아닌, 검찰과 의사회 쪽에서 현안에 대한 연구발표를 하는 세미나로 진행됐다”고 말했다.

임권수 지청장은 “검사와 의사는 각자의 영역에서 나름대로의 전문성을 구축하고 있다”며 “이번 기회를 빌어 자리가 각자의 영역을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의학은 검찰 업무와 매우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으나 검찰에서 상대적으로 전문성이 부족하므로 의료계의 자문이 절실하다며 의미를 부여했다.

의료자문위 부위원장 이광재 목화산부인과 원장은 이에 대해 “의료자문위가 그 동안 형식적으로 운영된 감이 없지 않았다”며 “앞으로 내실 있는 모임으로 질적 향상을 함께 도모하자”고 말했다.

주목할만한 부분은 연구 발표를 통해 일선 현장에서 겪고 있는 의료진과 검찰측의 입장을 공유하고 서로 간의 고충을 공유했다는 데에 있다.

김한균 큰나무정형외과 원장은 우선, 대부분의 의사들은 일반진단서는 전체적인 상황을 고려하면서도 환자의 주장과 임상적 증상만으로 진단서를 발급하는 경우가 적지 않아 검찰이 일반진단서만으로 양형을 결정하는 데는 무리가 따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환자들이 상해로 인한 진단서 발급을 요청할 경우, 의사들은 대부분 상해진단서를 발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실정.

김한균 원장은 “의사가 상해진단서를 발급할 때는 검찰에서의 확인 요청 등 귀찮은 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신중히 상해여부를 정확하게 판단해야 한다”면서 “검찰에서는 반드시 일반진단서보다는 상해진단서를 기준으로 양형을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의사들은 일반진단서의 경우 치료기간 등 예민한 부분에도 다소 유연한 자세를 유지하지만 상해진단서의 경우 그 자체가 인신구속의 주요 기준이 되므로 아주 엄격히 관리하고 있다”며 “검찰에서는 상해진단서를 양형기준으로 설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검찰측은 “일반과 상해진단서를 대하는 의사들의 자세가 다르다는 것을 안 만큼 앞으로 수사에 적극 참고하겠다”고 답했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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