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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모병원 사태 버금가는 파장 초래할 것"
[ 2009년 05월 18일 02시 55분 ]
“산부인과를 패닉 상태로 몰고 있는 태아 비자극 검사(NST, Non-Stress Test) 환급 사태가 종극에는 의료계 전체로 확산될 수 있다.”
사상 초유의 환급 사태를 맞고 있는 산부인과가 작금의 상황은 여의도 성모병원의 임의비급여 사태와 버금가는 파장이 있을 것이라며 의료계 차원의 공동대응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 고광덕 회장은 18일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NST 사태는 제2의 성모병원 사태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피력했다.
필수진료 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불인정 항목으로 방치돼 있던 NST 검사가 급여로 인정되는 과정에서 작금의 사태가 발생한 것은 ‘의사의 소신진료 억압’이라는 측면에서 성모병원의 임의비급여 사태와 흡사하다는 것.
더욱이 현재 의료계에는 NST와 같은 진료나 검사 항목이 많아 향후 급여로 전환 될 경우 환급사태를 피할 수 없을 것이란게 고광덕 회장의 주장이다.
고 회장은 “NST 사태의 근본원인을 감안하면 의료계에서 대규모 환급에 직면하게 될 항목은 부지기 수인 만큼 이번 사안을 비단 산부인과에 국한시켜서는 안된다”고 피력했다.
그는 이어 “의료계는 이번 사태가 불러올 엄청난 파장을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한다”며 적정의료 행위를 부당진료로 매도하는 정부의 태도에 공동으로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고광덕 회장은 특히 일파만파로 확산되는 이번 사태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는 정부를 강하게 비난했다.
그에 따르면 산부인과는 그동안 수 차례에 걸쳐 NST의 급여권 진입을 요구해 왔지만 건보재정을 이유로 번번히 고사 당했다.
더욱이 작금의 환급 사태를 초래하게 된 결정적인 원인은 정부가 NST를 비급여 항목으로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고광덕 회장은 “늦게나마 NST가 급여로 전환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지금까지 비급여 항목에도 포함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환급 사태가 빚어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 회장은 “결국 정부의 비합리적 정책의 결과를 산부인과 의사들이 떠 안게 된 것”이라며 “이러한 사태는 앞으로 의료계 전체가 고민해야 할 문제”라고 토로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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