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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진 의원 "서울대병원 결정 환영"
[ 2009년 05월 20일 11시 37분 ]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신상진 의원(한나라당)이 서울대병원의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 선언'에 대해 환영 의사를 밝혔다.
신상진 의원은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대병원은 말기 암환자나 그 대리인이 연명치료의 중단을 원하면 이를 받아들일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는 존엄사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입장을 제시했다는 점과 오는 21일 대법원의 존엄사 확정판결을 앞두고 이뤄졌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지난 2월 '상해나 질병 등 의학적으로 회복가능성이 없고 단기간 내에 사망에 이르는 말기환자에 대해 연명 치료를 보류하거나 중단하도록 하는 내용의 '존엄사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신 의원은 "말기환자가 스스로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는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고자 존엄사의 개념 절차·요건·처벌규정 등을 엄격하게 법제화하려는 것"이라며 "존엄사는 '약물 주입 등을 통해 인위적으로 생명을 끊는 것을 배제'한다는 점에서 안락사와는 명확히 구분되는 개념이다. 이를 위해, 법률안에는 존엄사의 악용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자 단계별로 다양한 장치를 고려했다"고 법 제정을 촉구했다.
법안에 명시된 존엄사의 적용 범위는 '의학적 기준에 따라 2인 이상의 의사에 의해 말기상태 진단을 받은 환자로, 의학적 판단으로 회복 가능성이 없고 치료가 불가능한 경우'로 한정했다.
그 절차와 요건에 대해서도 여러 안전장치를 마련했으며, 이를 어길 경우 최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명시했다고 신 의원은 전했다.
신상진 의원은 "서울대병원의 결정은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의료현장과 환자, 환자 가족들의 현실적 요구가 공식화 된 것이다. 이러한 것이 법제도적으로 인정되려면 의료적 판단 외에 고도의 생명윤리적 판단과 국민적 공감대 형성 및 사회적 합의가 중요할 것"이라며 "존엄사 논의의 필요성은 안락사로의 확대를 우려하는 종교계조차도 인정하고 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모두가 인정할 수 있는 합의점을 찾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생명과 관련된 문제를 두고 지루한 찬반 논리를 펴기보다는, '무의미한 연명치료'라는 것의 범위에 대해서는 합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그로 고통받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현실인 만큼, 충분한 논의를 거친다면 합의점을 찾을 수 있다"며 "우리 사회의 터부 중 하나였던 '존엄사'를 이제는 환자의 인간적 존엄성 측면에서 논의를 본격화할 때"이라고 덧붙였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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