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무효소송 6년만에 '마무
경찰병원, 어버이날 맞아 입원환자에 카네이션
부민병원, 개원 37周 기념식 개최
일동후디스, ‘어버이날 선물 이벤트' 진행
김포우리병원, '이웃사랑 그리기 대회' 성료
서울대병원, 베트남에 검진시스템 이식
비플러스랩, 종합 헬스케어 플랫폼 잰걸음
시화병원, 심폐소생술 모의훈련‧실기평가
서울성모 정찬권 교수, WHO 교과서 공동집필
백악관, 하반기 코로나19 확진 1억명 가능성 경
로그인
|
회원가입
[뉴스]
행정/법률
간호
의원/병원
기획/특집
학술/학회
K-HOSPTIAL
의대/전공의
서남의대
제약
국정감사
의료기기/IT
전공의모집결과
치과
의협회장선거
약국/유통
2019국정감사
월드뉴스
e-談
한방
[메디라이프]
인사
사고
부음
선정
선출
기부
동정
모집
수상
변경
화촉
이전
[오피니언]
칼럼
건강정보
수첩
[인물]
초대석
피플
[아카카데미]
최신지견
처방리포트
[인포메이션]
행정처분
판례
유권해석
정책/통계
공시
[메디리포트]
리포트
포토뉴스
동영상뉴스
뉴스 댓글보기
전체뉴스
"악법에 항거" 범법(犯法) 자청 서울의대 교수들
[ 2009년 05월 18일 23시 10분 ]
대법원의 존엄사 판결을 3일 앞둔 18일. 서울대병원이 연명치료중단 허용을 공식 선언하면서 의료계는 물론 전 사회적으로 매머드급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서울대병원은 말기암 환자를 대상으로 사전의료지시서를 작성토록 함으로써 환자의 의사에 따라 연명치료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병원은 이 같은 결정에 대한 배경으로 위법행위를 인정하는 조사결과까지 공개하며 환자 의사에 따른 연명치료 중단에 대해 결연한 의지를 보였다. 이번 서울대병원의 결정은 ‘충격’으로 받아들여질 정도로 여러 측면에서 적잖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그 의미와 향후 의료계에 미칠 파장을 이번 결정의 핵심 인물인 서울대병원 혈액종양내과 허대석 교수와의 대담을 통해 분석했다.
[편집자주]
범법자, 두렵지 않다
서울대병원의 결정에 가장 이목이 집중되는 부분은 바로 ‘위법성’이다.
연명치료 중단과 관련한 법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의사가 환자의 동의 하에 연명치료를 중단했다면 형법상 살인방조죄가 적용된다.
때문에 서울대병원이 방침대로 환자로부터 사전의료지시서를 받아 연명치료를 중단할 경우 해당 의사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뿐만 아니라 서울대병원이 이날 공개한 자료 역시 그동안 범법행위를 자인하는 내용으로, 사법 당국이 조사에 착수할 경우 해당 의료진의 처벌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대병원이 자료공개와 함께 환자에 의한 연명치료 중단을 강행한 것은 이 문제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는 의료진과 환자들의 절박함의 표현으로 풀이된다.
허대석 교수는 “이번 결정이 현행법 상으로 위법임을 잘 알고 있다. 공개한 자료 역시 그동안 비공식적으로 범법행위를 해 왔음을 자인한다는 것도 모르는 바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환자의사에 의한 연명치료 중단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게 의료진은 물론 병원의 입장”이라며 “법의 잣대가 드리워지면 감수할 각오가 돼 있다”고 피력했다.
단계적 시행…파장 최소화
서울대병원은 환자의사에 의한 연명치료 중단이 불러올 사회적 파장을 감안, 그 대상 질환과 치료범위를 한정 시켰다.
우선 서울대병원에서 사전의료지시서를 작성할 수 있는 대상은 회생가능성이 희박한 말기 암환자 만이 해당된다.
연명치료 중단 범위를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전의료지시서 제도를 도입할 경우 상당한 혼란이 야기될 수 있는 만큼 대상을 국한시켰다는게 허 교수의 설명이다.
다만 환자의사에 의한 연명치료 중단은 의료진과 환자 입장에서 꼭 필요한 사안인 만큼 점차 그 대상을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순차적 시행의 1단계가 바로 말기 암환자와 에이즈 환자이며, 2단계가 만성질환자, 3단계가 바로 다양한 형태의 식물인간이다.
특히 3단계의 경우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존엄사’ 문제로까지 확대될 수 있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허 교수는 지적했다.
허대석 교수는 “회생 가능성이 희박한 말기 암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만큼 이번 사안이 존엄사 문제와 함께 다뤄지는 것은 무리”라고 못 박았다.
서울대병원은 대상자 뿐만 아니라 치료범위도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혈액투석 치료 등 3가지로 국한시켰다.
이 치료들은 회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에게는 무의미한 치료로, 그 외에 환자에게 필요한 최선의 치료는 시행해야 한다는게 병원의 입장이다.
환자의사의 진정성
서울대병원의 연명치료 중단 선언에서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 바로 ‘환자 본인의사에 대한 진정성’ 문제다
원칙적으로는 환자가 ‘연명치료를 할 뜻이 없다’는 사전의료지시서를 작성해야 하지만 병원은 부득이한 경우 대리인을 지정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때문에 의사표현 불가 상태의 환자를 놓고 사전의료지시서가 진정 환자의 의사였는지에 대한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
특히 이 문제는 세브란스병원 사례에서 핵심이 되고 있는 만큼 서울대병원 역시 사전의료지시서 제도를 시행할 경우 적잖은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서울대병원은 대리인 선정시 환자의 가치관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가를 기준으로 적용할 경우 문제의 소지는 없다는 입장이다.
허대석 교수는 “막연하게 촌수가 가까운 사람이 아닌 환자의 의사와 가치관을 반영할 수 있는 인물이 대리인으로 선정될 것”이라며 “이 부분은 향후 더 고민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충분한 설명 후 동의를 의미하는 ‘인폼드 컨센트(Informed Consent)’ 문제도 고민해야 할 부분이다.
인폼드 컨센트는 의료 현장에서 환자의 병상을 자세히 알리고 검사나 처치 요법 등을 충분히 설명해 환자가 완전히 납득한 후 동의하면 비로소 의료 행위를 행한다는 뜻이다.
때문에 연명치료 중단과 관련, 의료진은 환자에게 치료중단 여부에 대한 상황 설명을 충분히 해야 할 의무를 가져야 한다.
만약 환자의 사전의료지시서 작성 과정에서 인폼드 컨센트가 시행되지 않았다면 의료진의 법적 책임은 물론 윤리적 문제까지 제기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이다.
허대석 교수는 “생사를 결정짓는 중차대한 사안에 대해 인폼드 컨센트는 당연히 이뤄져야 한다”며 “사전의료지시서 제도 자체에 그 의미까지 포함돼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
씨젠 천경준회장 부부, 주식 90만주 증여 '철회'
고영인 "버리는 카드" vs 정호영 "들어본 적 없다"
서민 단국의대 교수, 퇴임 앞둔 문대통령 직격탄
"노인 관련 질환 과, 전공의 정원 한시적 증원 검토"
대통령직 인수위 참여 삼성서울병원 백경란 교수 거취 관심
"제주도 미성년 성매매 공보의는 의사 아닌 한의사"
아두카누맙 신중 치매학회 "보험재정 등 고려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