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혈을 받았다가 에이즈에 걸리거나 헌혈을 했다가 사망한 경우, 혈액원으로부터 최고 5000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혈액관리법에 ‘특정수혈부작용 및 채혈부작용 보상규정’을 제정·고시하고 9일부터 이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제정된 보상규정에 따르면, 혈액원이 공급한 혈액이 직접적인 원인이 돼 질병이 발생되거나 사망한 수혈부작용에 대해 에이즈는 5000만원, B형간염 단순보균자는 1500만원, B형간염으로 치료가 필요한 자는 3000만원, C형간염 단순보균자는 2000만원, C형간염으로 치료가 필요한 자는 4000만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이외 기타 질병에 대한 보상금은 혈액관리위원회가 결정, 복지부장관에 보고키로 했다.
또한 헌혈이 직접적인 원인이 돼 질병이 발생하거나 사망한 채혈부작용에 대해서는 피해정도와 사고발생원인 등을 고려해 최고 5000만원이 지급된다.
이번 제정된 규정은 다만, 채혈부작용이 본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경우와 채혈부작용자와 그 가족이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을 제기한 경우에는 보상금 지급을 하지않을 수도 있다고 제한했다.
[자료실]특정수혈부작용 및 채혈부작용 보상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