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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양, 일라프라졸 특허 2027년까지 연장
[ 2009년 05월 19일 01시 43분 ]
일양약품(대표 김동연)이 차세대 항궤양제 '일라프라졸'의 특허 권한을 미국 TAP사(현 TPNA)로부터 모두 이전 받아 향후 기간 연장 및 권리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일양약품은 일라프라졸 특허연장을 위해 미국 TAP사(현 TPNA)에서 진행 중이던 특허 전체를 요청했으며, 8개월의 협상 끝에 미국 특허청에서 총 4건의 임상 특허 및 권리를 이양한다는 내용을 통보받았다고 19일 밝혔다.

이로써 일라프라졸 특허권 행사와 함께 특허기간을 2027년까지 연장할 수 있게 됐으며 향후 글로벌파트너 선정 및 임상진행 측면서 긍정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TAP사(현 TPNA)는 특허기간 연장을 위해 기존의 일라프라졸을 새로운 형태로 임상 2상을 완료했고 현재 이물질은 미국을 비롯한 전세계적으로 물질특허를 이미 출원한 상태이다.

따라서 모든 특허권을 이전 받은 일양약품은 일라프라졸의 특허기간을 향후 약 20년까지 연장할 수 있게 됐다.

특히 TAP사가 제시한 임상 2상 결과는 현재 시판되고 있는 기존의 PPI제제보다 역류성 식도염에서 탁월하고 가슴이 타는 듯한 Heart burn증상에서도 6배의 효과와 함께 재발율이 현저하게 감소했으며,두통이나 복부통증, 위궤양 증상 부작용 측면에서도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회사 관계자는 "이미 일양약품은 그 동안 미국에서 진행되었던 모든 임상 자료를 회수했다"며 "이번 특허권 전체를 이전 받음으로써 TAP사(현 TPNA)의 모든 권한 회수와 함께 글로벌 파트너 선정에 있어서 영향력있는 주도권을 쥐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일라프라졸은 현재 미국에 FDA에 등록된 IND는 계속 유지되고 있다.
이승재기자 lee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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