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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주는 세브란스병원?…얌체 서울대병원?
[ 2009년 05월 19일 23시 11분 ]
좌향기성(坐享其成). ‘재주는 곰이 넘고 돈은 되놈이 먹는다’는 속담은 가만히 앉아서 남이 고생 끝에 얻은 성과를 누린다는 말이다.

존엄사. 무의미한 연명치료와 관련한 대법원 최종 판결을 3일 앞둔 18일, 서울대병원이 돌연 말기암 환자들을 대상으로 연명치료 중단 허용을 공식 선언한데 대해 세브란스병원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19일 세브란스병원 고위관계자는 데일리메디와의 전화통화에서 “이제껏 침묵을 지켰던 서울대병원이 대법원 판결을 코앞에 두고 연명치료중단 허용을 발표한 까닭을 모르겠다”고 말했다.

대법원 판결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국립대병원이 범법행위를 한다는 공식 선언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 고위관계자는 “서울대병원의 발표는 새로울 것이 없는 내용이며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적절하지 않은 발표였다”고 꼬집었다.

말기암 환자 즉, 잔여생존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환자에 대해 대부분의 병원이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더 이상의 소생치료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 고위관계자는 “병원에서 비공식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치료포기각서는 법적 효력이 없어 보라매병원 사건을 답습하는 것 밖에 안 되기 때문에 대법원 판례와 법을 제정하기 위해 그동안 노력해 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브란스병원이 비약상고와 항소, 대법원행을 택한 것은 의료계 숙원이었던 대법원의 기준 마련을 위한 결정이었다는 것.

이 관계자는 "서울대병원의 발표로 인해 법원판결에 항소한 세브란스병원이 마치 존엄사 인정을 반대하는 것처럼 비쳐지고 있다"면서 "서울대병원이 얌체 발표를 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서울대병원측은 “이번 발표는 대법원 판결을 염두 한 것이 아니며 판결이 어느 쪽으로 나더라도 전혀 영향을 받을 사안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서울대병원은 “법, 행정적인 절차도 중요하지만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은 그동안 의료현장에서의 판단에 의한 것으로 의료인 고유의 문제”라고 말했다.

또 “아직 연명치료 중단에 대해 문서화된 사례가 없고 의료계에서 통일된 목소리를 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서울대병원이 발표를 한 것”이라고 전했다.
김도경기자 kimd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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