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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법 카운트다운…22일 전후 발의
[ 2009년 05월 20일 02시 50분 ]
의료계의 '뜨거운 감자' 의료분쟁법이 이르면 오는 22일 전후로 국회에 제출될 전망이다.

20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심재철 의원실(한나라당)에 따르면 지난 8일 법안을 각 의원실에 배포해 2주간의 검토를 거쳐 입법발의를 앞둔 상태다.

심재철 의원이 발의 예정인 의료분쟁법은 입증책임분담(의료인에게)을 주요 골자로 하며, 의료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의료분쟁의 조정과 중재, 피해의 구제 업무를 맡겼다. 의료분쟁 조정절차를 관장하는 막강한 기구이다.

법안은 필요적 조정전치주의와 외국인 환자에 대한 내용을 포함했다. 분만사고 등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 보상 내용도 담겨 있다.

심 의원은 법안 발의 직후 내달경 공청회도 개최할 계획이다. 의료계와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최종적으로 수렴하는 단계다.

심재철 의원실 관계자는 "현재 각 의원실의 의견을 취합하고 있고, 이르면 22일 전후로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며 "이달 초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피해구제'라는 명칭을 삭제했다. 그러나 입증책임 부문은 필요하다고 본다. 법안 발의 후 본격적인 논의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법안의 핵심은 입증책임의 일부전환 여부다. 그동안 환자가 의료사고 입증을 책임지던 것을 의료인에게도 일부 부여하는 내용이다.

의료사고를 판단할 자료를 모두 의료기관이 갖고 있는 데다, 환자 또는 보호자의 정보 접근성이 미약해 이를 보완하자는 취지다.

그러나 법안의 이해당사자인 의료계는 입증책임 전환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어, 지난 17대 국회 논란이 재연될 가능성이 크다.

17대 국회 당시 열린우리당(현 민주당) 이기우 의원과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됐지만, 의료계의 강력한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당시 의료계는 파업을 예고하는 등 강한 거부감을 나타냈다.

반면 민주당 등 야당과 시민단체는 입증책임을 의사(의료기관)에게 전환하는 내용의 법안을 지지하고 있어, 과거와 동일한 갈등은 불가피해 보인다.

대한의사협회 좌훈정 대변인은 "의료사고 입증책임 전환은 그 범위에 상관없이 의료계를 뒤흔드는 결정이기 때문에 동의할 수 없다"며 "전문가 간담회에서 의료계의 입장을 충분히 전달했다. 내달 공청회가 열리면 다시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심 의원과 다른 내용의 의료분쟁법을 준비 중이어서, 향후 상임위에서 여야 간 격돌이 재연될 전망이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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