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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의료원, 체불 임금 15억 장부 누락"
[ 2009년 05월 20일 09시 05분 ]
제주의료원이 의료원 경영 개선 대책 마련 및 2007년도 종합감사 지적 사항을 소홀히 처리하고 체불 임금을 장부에 누락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특별자치도청 감사위원회는 지난 3월16일부터~24일까지 제주의료원에 대해 종합감사를 실시한 후 이 같이 발표하고 40건의 지적사항을 적발했다. 26건에 대해서는 시정·개선·권고 등의 처분을 요구했다.
20일 감사위원회는 "위법한 업무처리로 인해 잘못 지급된 보수 332만5000원을 회수토록 했다"면서 "경영 개선 노력을 소홀히 하고 부채를 장부에 누락시켜 의료원 운영 평가를 왜곡시킨 것에 대해서는 '경고'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제주의료원은 체불 임금 14억9141만3590원을 장부에 기재, 관리해야 함에도 장부에 누락시켰고, 결국 재무제표에도 작성하지 않았다는 것.
또 2004년도 체결한 단체협약서에는 불합리하거나 위법한 사항들이 있음에도 재협상 노력을 하지 않아 '시정·권고' 조치를 받게 됐다.
이와 함께 업무처리를 소홀히 하거나 위법 부당하게 처리한 직원 6명에 대해서는 문책 요구했다.
입원 환자들에게 처방하고 있는 경구용 알약을 가루로 만들어 복용했을 때 약효가 떨어지거나 유해반응이 생길 수 있음에도 복약 지도를 하지 않은 사실도 감사결과 드러났다.
무엇보다 의료원 경영 개선 대책 마련에 관한 사항과 그 조치의 적정 여부를 확인한 결과에 대해 강력히 처분을 요구했다.
현재 제주의료원은 요양병원과 정신병원이 혼재된 일반병원으로 운영됨에 따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청구한 진료비 중 장기입원환자(75%가 3개월 이상 입원)에 대해 요양진료가 아닌 급성기 진료의 심사기준이 적용되고 있는 상황.
요양병원으로 인정받지 못해서 발생하는 의학관리료 삭감 등의 적자 요인과 의료보호 환자 위주로 입원된 정신병동 운영 적자 등의 요인 등 구조적인 문제로 만성적 적자 구조를 면치 못하는 등 병원 경영 악화가 가중되고 있다.
이에 감사위원회는 "현재의 일반병원 허가사항을 요양병원으로 변경해 장기 입원 환자 퇴원 권고에 따른 민원 불편을 해소함은 물론, 의학관리료 삭감에 따른 의업 수익 감소 해소 등 만성적인 적자 구조를 일부라도 개선시켜야 할 것"이라고 권고했다.
경영 안정화를 위한 근본적인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요양병동과 정신병동을 구분 운영하는 사안을 적극 검토 추진할 것을 주문한 것.
구체적으로는 정신병동 분리와 관련한 일부의 반대에 대해서는 도내 민간 및 공공의료기관의 정신과 병상 수와 입원 환자 수, 제주의료원의 정신병동 운영 상황을 철저히 분석함으로써 정신병동 축소에 따른 반대 주장에 대한 이해 설득을 적극 추진하라고 명시했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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