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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부재시 간호사 의료행위 허용 추진
[ 2009년 05월 20일 03시 11분 ]
의사가 없는 경우 간호사도 응급조치와 같은 경미한 의료행위를 허용한다는 법령이 추진돼 귀추가 주목된다.

법무부는 20일 교정시설의 간호사 의료행위 일부 인정을 골자로하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에는 공휴일과 야간 등 의무관 부재 시 상시적으로 발생하는 응급상황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 간호사도 응급조치와 같은 경미한 의료행위를 가능토록 명시돼 있다.

법무부는 의무관 부족 및 충원곤란에 따른 교정시설 내 의료공백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입법예고는 의사의 고유영역인 진료행위를 일부나마 간호사에게 허용한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를 갖는다.

특히 현행 의료법이 진료행위 주체를 의사로 국한시키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법안은 향후 의료계에서 상당한 파장을 불러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실제 그동안 의사들은 간호사의 진료권 침해에 상당히 민감한 반응을 보여 온 만큼 비록 교정시설에 국한된 사안일지라도 의료계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법무부는 “수용자의 적절한 치료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라며 “간호사의 의료행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료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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