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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격 침술사, 자격정지 소송 패소
[ 2009년 05월 20일 03시 45분 ]
구사(灸士) 자격 없이 뜸 시술을 한 침사(鍼士)에게 자격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이내주 수석부장판사)는 20일 침뜸 시술로 유명한 구당(灸堂) 김남수(94)씨가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침사 자격정지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김씨는 위암으로 투병하던 배우 장진영씨를 비롯해 70년 이상 많은 환자에게 침뜸을 시술하고, 지난해 추석 특집방송에 출연하면서 유명해졌다. 그러나 서울시는 지난해 9월 침사 자격을 보유한 김씨가 뜸 진료까지 하는 것이 의료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45일간의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

김씨는 이에 불복해 "의료법에서 뜸 시술에 대해서만 허가받은 구사와 침사를 구별한 것은 구사의 침술행위를 금지하려는 것이지 침사가 위험성이 없는 뜸 시술을 못하게 하려는 취지가 아닌데 뜸 시술을 이유로 침사 자격을 정지시킨 것은 입법 취지를 오해한 것"이라며 소송을 냈지만 이날 패소했다.
이주연기자 gold@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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