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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무분별한 대체조제 관련규정 개선 시급"
[ 2009년 05월 20일 07시 39분 ]
2002년 8582건이었던 대체조제 건수가 2007년 15만6678건으로 5년 새 무려 18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조사 결과를 놓고 대체조제를 무방비로 허용하고 있는 현행 약사법에 대해 의협을 비롯 개정을 요구하는 의료계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현재 보건복지가족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생동성시험의 기본 전제를 무시한 채 오리지날 의약품(대조약)과 복제약 간의 대체조제가 아닌 ▲복제약과 복제약 간 대체조제를 가능토록 허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대조약이 2개 이상인 경우 양 대조약 간 대체조제 ▲대조약과 다른 대조약에서 파생된 복제약 간 대체조제 ▲양 대조약에서 각각 파생된 복제약 간 대체조제까지 가능하도록 허용 중이다.

그 결과 효과가 전혀 달라 절대 대체조제를 해서는 안되는 의약품을 효과가 있는 동등한 것으로 오인, 복용하는 사태가 발생해 국민 건강권 훼손이 심각하게 우려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임상약리전문가들 또한 오리지날 의약품과 복제약 간 대체조제가 아닌 이외의 경우 안전성, 유효성을 보장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미국의 경우 대조약이 두가지 이상 존재하는 상황은 원칙적으로 동일한 성분에 대해 생물학적으로 동등할 수 없는 서로 다른 제형들이 있을 경우에 한하고 있다. 또한 이 경우에도 각각의 복제약은 서로 대체조제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는 현재 무분별하게 시행되고 있는 약사법 상 대체조제 관련 규정에 대해 약제비 절감을 목적으로 한 생동성 인정품목의 양적 확대가 아닌 생동성시험제도에 대한 질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로 인해 나타난 현행 대체조제의 문제점을 신중히 검토,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의협은 정부에 개선 방안을 요청한 것과 함께 국회에 생동성시험제도의 문제점과 현행 대체조제 제도의 문제점을 검토하여 관련 약사법 개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건의했다.

뿐만 아니라 시민소비자단체에 잘못된 대체조제로 인해 피해를 입는 국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국민 홍보 활동에 적극 힘써줄 것과 국민 스스로가 자신이 처방받은 약이 제대로 조제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조제내역서 발행을 의무화할 것을 정부에 적극 요구해줄 것을 요청했다.

의협 좌훈정 대변인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는 의약품은 그 관련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 있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며 “행정 편의주의에서 벗어나 정부와 국회는 현행 문제점을 제대로 파악, 국민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정책 마련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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