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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입증책임 의사"…뜨거워지는 의료분쟁법
[ 2009년 05월 20일 21시 51분 ]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에 이어 민주당이 입증책임을 의사로 전환하는 내용의 의료분쟁법 발의를 예고하고 있어 주목된다. 법안은 늦어도 내달경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보인다.

21일 민주당 소속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의원실에 따르면 내부적으로 의료분쟁법 발의를 검토하고 있으며, 현재 법안의 골격을 논의 중이다.

민주당의 법안은 지난 17대 국회 당시 열린우리당 이기우 의원이 발의해 보건복지위원회(현 복지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의료사고 피해구제법 제정안'이 뼈대를 이룰 전망이다.

또 책임보험에 가입하며 반의사불벌죄를 인정하는 형사처벌특례와 무과실 의료사고 기금에 대한 내용을 새롭게 보강했다.

민주당이 큰 틀에서 법안의 필요성을 느끼는 데다 복지위 소속 위원들이 상당수 공감하고 있어 법안 발의는 급물살을 탈 예정이다.

대표발의는 야당 복지위 간사를 맡고 있는 양승조 의원이 유력하다. 민주당은 현재 여러 경로를 통해 법안에 대한 의견도 수렴했다는 전언이다.

일부에서는 야당 측이 여당이 의료분쟁법 발의를 앞둔 상태에서 향후 상임위 병합심사에 무게를 두고 법안 발의를 서두르고 있다고 분석한다.

야당이 준비 중인 의료분쟁법은 입증책임을 의사로 전환한다는 데서 의료계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된다. 의료사고 규명을 의사의 책임으로 규정함으로써, 의료사고의 개념이 크게 변화할 수밖에 없기 때문.

여야(與野)가 법안 발의를 기정사실화한 만큼 17대 국회에 이어 18대 국회에서도 의료분쟁법에 대한 뜨거운 논란은 재연될 가능성이 매우 커졌다.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는 의료분쟁법의 입증책임 전환 자체에 거부감을 나타내고 있지만, 두 개의 법안은 일부 또는 전부 전환을 골자로 한다.

내달경 여야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면, 의료계가 전방위적 저지운동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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