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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계 "침뜸 무자격 김남수옹 패소 당연"
[ 2009년 05월 21일 02시 15분 ]
침뜸 시술로 유명한 구당(灸堂) 김남수(94)씨가 제기한 자격정지 취소소송이 원고패소로 판결이 내려짐에 따라 향후 무자격자의 침뜸 시술이 근절될 수 있을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행정법원은 20일 “침과 뜸을 모두 다룰 수 있는 침구사(鍼灸士)가 아니라 침사 자격만 지닌 채 구사 자격이 필요한 뜸 시술을 한 경우 침사 자격을 정지한 것은 정당한 처분”이라고 판결했다.

의료법을 비롯한 관련법에서 침사의 업무는 환자의 경혈에 침을 놓는 것으로, 구사의 업무는 뜸 시술을 하는 것으로 한계를 정한 만큼 침사와 구사는 각각 침과 뜸 시술 이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구당 김남수씨는 침사 자격만 갖췄기 때문에 뜸 시술행위는 엄연한 무자격자의 시술로서 침사 자격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것.

더욱이 의료행위는 신체와 생명을 다루기 때문에 의료인이더라도 면허 이외의 행위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에 부합한다고 법원은 판시했다.

따라서 오랫동안 민간요법으로 검증된 간단한 뜸 시술을 금지하는 것이 환자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는 김씨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같은 판결에 한의계는 ‘당연한 결과’로 받아들이면서 의료인의 진단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대한침구학회 이재동 회장(경희대 부속 한방병원 침구과장)은 “면허 없이 운전을 잘 할 수 있지만 면허자격을 줄 수 없는 것처럼 의료법은 특수한 경우가 아닌 보편타당한 경우를 잣대로 하고 있다”며 “이 같은 판결은 당연한 결과다”고 강조했다.

의료법이 국민 건강을 위해 만들어진 만큼 탁월한 능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예외를 둘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김씨는 탁월한 능력이 아닌 일반 한의사라면 누구라도 갖추고 있는 능력이라는 것.

그는 “안타까운 것이 행위시술은 쉽게 할 수 있지만 치료 이전에 환자 상태에 따른 진단을 해야 하는데 진단 없이 치료하는 것은 무책임한 것”이라며 “특히 학문적으로 탁월함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더욱 문제”라고 강조했다.

대한한의사협회 이상봉 홍보이사는 “김남수씨는 ‘침사와 구사 제도는 구사가 침놓는 것을 못하게 하기 위해 나눈 것으로 침사는 구사 업무를 해도 된다’는 식의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며 “국민이 바라보는 김남수씨는 봉사도 많이 하는 좋은 이미지로 포장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도 “침을 놓고 뜸을 뜨는 행위는 반드시 그 사람의 몸 상태와 체질을 보고 진단한 후 치료를 해야 한다”며 “또한, 치료하는 과정에서도 상태와 체질이 변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진단 후 치료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은지기자 nej3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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