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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이어 세브란스도 존엄사 지침 마련
[ 2009년 05월 21일 02시 50분 ]
서울대병원이 환자의 연명치료 거부권 행사를 인정한데 이어 존엄사 소송 당사자인 세브란스병원 역시 자체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다.

세브란스병원은 자체 가이드라인을 대법원에 제출, 법원의 허용 여부에 따라 대상환자들에게 적용한다는 방침이어서 오늘(21일) 대법원 판결의 중요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21일 데일리메디가 입수한 세브란스병원 존엄사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대상환자를 총 3단계로 구분하고 있다.

1단계는 사망이 임박한 다장기 손상 환자 중 모든 치료에 반응을 보이지 않는 환자와 뇌사 상태의 환자가 포함됐다.

병원은 이 상태의 환자는 사전의사표시가 불가능한 만큼 가족의 동의화 자체 윤리위원회를 거쳐 연명치료를 중단한다는 방침이다.

중단할 치료로는 △항 부정맥제재 투여 △항생제 투여 △수혈 △튜브 영양 △정맥주사 영양 △혈액검사 △투석 △심폐소생술 등이다.

존엄사 가이드라인 2단계 대상 환자는 이번 존엄사 소송의 대상이 된 식물인간 상태로 인공호흡기에 의존해 살아가고 있는 환자들이다.

즉 기저질환 회복이 불가능하고 호흡기 또는 심각한 뇌손상으로 인해 인공호흡기를 통해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환자가 대상이다.

2단계의 경우 환자의 사전의사와 가족의 동의가 분명히 있어야 하고 윤리위원회도 통과해야 인공호흡기를 제거할 수 있도록 했다.

3단계는 식물인간 상태지만 호흡이 스스로 가능한 환자들에 대한 지침이다.

병원은 이들 환자에 대한 연명치료 중단은 너무 성급한 만큼 앞으로 사회적, 법률적 합의가 이뤄진 다음 세부적인 지침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논의 대상 치료로는 △중환자실 이동 △기관내 삽관 △인공호흡기 적용 △승압제 또는 강심제 투여 △제세동기 사용 △이미 사용하고 있던 혈압 상승제 또는 심장 수축제 증량 등이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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