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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성모병원 "노조가 무리한 요구"
[ 2009년 05월 21일 23시 50분 ]
인천성모병원은 21일 단체협약 해지 등 외부로 알려진 노사 분규는 노동조합의 무리한 요구가 발단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노조 전임자가 무노동무임금 원칙을 지키려 하지 않고, 인사권 등 경영에 광범위하게 참여하려 한다는 것이다.

병원은 기획조정실장 명의에 보도자료를 내고 "현재 병원 노조원은 40여 명 수준으로, 3년 전인 22명에 비해 크게 줄었다. 이는 과격행위를 일삼자 다수 직원이 노조를 탈퇴한 것"이라며 "노조는 근로자보다 상급단체의 투쟁지침에 따라 스스로 고립을 자초했다"고 주장했다.

병원 측은 "노조가 '노조간부만 일하지 않는 특권을 주는 조항'과 '인사·경영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조항' 등을 무리하게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연간 1시간도 일하지 않는 전임자(최대 3명)에게 연장근로수당 등 각종 수당을 제공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병원은 "노조가 이런 단체협약을 수시로 악용해 동료 직원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진료업무에 어려움이 많다. 불합리한 단체협약은 반드시 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대다수 교직원이 단체협약 개정을 원하고 있으며, 지난 4년 동안 합의점을 찾지 못해 노동조합법 제32조에 따라 그 해지를 노조에 통보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병원은 "단체협약이 해지된다고 해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는 아무런 변동이 없다. 노조와 노조간부는 '일하지 않는 특권'을 제약당하겠지만, 일반 근로자와 노조원은 전혀 불이익이 없다"고 강조했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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