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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세브란스 인공호흡기 제거하라"
[ 2009년 05월 21일 04시 38분 ]
대법원도 1·2심에 이어 세브란스병원의 인공호흡기 제거를 허용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대법원장 이용훈)는 21일 오후 2시 대법정에서 환자 김모(76·여)씨와 가족들이 세브란스병원 운영자인 학교법인 연세대학교를 상대로 낸 ‘무의미한연명치료장치제거등’ 청구소송에서 피고 세브란스병원측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환자는 자신에 대한 신체 침해적인 것을 결정하고 요구할 권리가 있다"며 연명치료를 중단하고 존엄하게 죽을 권리를 인정했다.
대법원은 이어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진료 중단은 생명 존중의 헌법이념에 비춰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원칙을 밝히는 한편 “그러나 의학적으로 환자가 회복이 불가능하고 짧은 기간 내 사망할 게 명백한 경우, 인간의 존엄한 가치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 한해 연명치료를 중단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시했다.
이처럼 환자가 비가역적 사망의 단계에 진입했음에도 연명치료를 강요한다면 이는 인간 존엄과 행복추구권을 해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또 연명치료에 대한 병원의 재량권을 인정했다. 이는 세브란스병원측이 상고한 이유를 받아들여 준 것이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을 위해 항상 법원을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며, 병원 윤리위원회 등을 통해 결정할 수 있다”고 했다.
이 사건 환자 김모씨처럼 사전에 연명치료에 대한 명백한 의사를 밝히지 않은 경우, 추정적 의사를 인정한다고도 했다.
대법원은 “환자는 사전의료지시서 등의 방법으로 미리 의사를 밝힐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라도 평소 가치관, 신념 등에 비춰 객관적으로 환자의 이익에 부합된다고 인정되면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법원은 “원고가 회복 불가능한 사망과정에 진입했고 추정적 의사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연명치료 중단을 허용하는 첫 판례를 남겼다. 이로써 국내 존엄사 관련 입법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주연기자 gold@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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