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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 존엄사법 제정 가속도
[ 2009년 05월 21일 05시 40분 ]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가 21일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존엄사법안 제정에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변웅전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위원장은 '존엄사 허용 판결에 대한 논평'을 통해 "대법원의 존엄사 허용이 치료불가능한 환자에 대한 살인면허로 오인돼서는 절대로 안 된다"며 "인간의 존엄과 생명의 중요함을 원칙하에 존엄사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변웅전 위원장은 "윤리적·종교적인 문제로 안락사, 존엄사에 대한 논의가 사회 전반에 걸쳐 심도 있게 진행되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국회에서도 의료계와 종교계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존엄사의 범위와 기준, 절차 등을 법제화하도록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존엄사법안을 대표발의한 복지위 신상진 의원(한나라당)도 존엄사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주문했다.

신상진 의원은 "오늘 대법원은 환자의 자기결정권에 의한 연명치료 중단을 인정한다고 판시했다. 그동안의 재판과정은 개개의 사례를 법원이 판단하는 비현설적이었다"며 "연명치료 중단 등에 관한 일정한 기준과 치료중단에 이르기까지 절차와 방식 등을 규정한 입법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해왔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지난 2월 '상해나 질병 등 의학적으로 회복가능성이 없고 단기간 내에 사망에 이르는 말기환자에 대해 연명 치료를 보류하거나 중단하도록 하는 내용의 '존엄사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그는 "생명과 관련된 문제를 두고 지루한 찬반 논리를 펴기보다는, '무의미한 연명치료'라는 것의 범위에 대해서는 합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그로 고통받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현실인 만큼, 충분한 논의를 거친다면 합의점을 찾을 수 있다"며 "우리 사회의 터부 중 하나였던 '존엄사'를 이제는 환자의 인간적 존엄성 측면에서 논의를 본격화할 때"이라고 강조했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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