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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브란스 "연명치료 즉시 중단은 힘들다"
[ 2009년 05월 21일 06시 02분 ]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1일 식물인간 상태의 환자 김 모(76세.여)씨의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을 인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세브란스병원 측의 상고 이유를 받아들여 김 씨에 대한 연명치료 중단에 대해서는 병원에 재량권을 부여했다.

이에 대해 세브란스병원측은 아직 판결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연명치료를 바로 중단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세브란스병원 윤리위원회 한 관계자는 데일리메디와의 전화통화에서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며 대법원이 사회정의를 위해 깊은 고뇌의 판단을 내린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환자 연명치료중단의 진행에 대해 언제, 어떠한 방법으로 제거를 하라는 식의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바로 치료를 중단할 수 없으며 병원은 이번 주 내로 윤리위원회를 개최해 신중하게 논의 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환자 상태가 처음 소송을 제기할 때와 같은 상태로 8개월 간 유지되고 있으며 회생이 희박한 상태이긴 하지만 장기손상이 없어 바로 연명치료를 중단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했다.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세브란스병원의 공식입장이 한 시간 후인 오후 4시에 발표될 예정이다.
김도경기자 kimd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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