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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의약품 용어 쉽게 쓰기 의무화
[ 2009년 05월 21일 06시 08분 ]
앞으로 의약품 용어를 소비자가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사용이 의무화될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중요 정보를 소비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동안 권장사항으로 운영해오던 쉬운 용어(833개)와 글자크기, 줄 간격 등의 표시를 의무화하는 ‘의약품표시기재 지침’을 오는 9월까지 제정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식약청은 오는 25일부터 의료계, 제약업계, 소비자단체 등이 추천하는 대표 및 전문가 11인으로 TF를 구성해 본격적으로 검토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비자가 보다 알기 쉽고 이해하기 쉽도록 의약품 표시기재를 지속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소비자 친화적인 의약품 사용 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수성기자 sskim@dailymed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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