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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단계 판단에 이견…수용방안 마련할 터"
[ 2009년 05월 21일 07시 35분 ]
“연명치료를 중단할 환자의 상태에 대해 명확한 사망단계를 판단하는데 이견이 많다. 이를 수용할 방안에 대해 논의하겠다.”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은 21일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 인정’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대해 공식입장을 발표했다.

박창일 의료원장은 “현재 대법원 판결문이 접수되지 않았으므로 환자의 연명치료 중단은 판결문 접수 후 가족과 병원 윤리위원회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에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현재 환자의 상태가 심각한 뇌손상으로 인공적인 호흡에 의존하고 있지만 통증에 반응을 보이고 혈압 등도 안정적이며 튜브영양공급에 대한 거부감 없이 잘 되고 있기 때문에 가족과 윤리위원회 등 충분한 의견을 수렴한 후 시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세브란스병원은 현재 환자상태가 안정적인 단계에 접어들어 1년 이상 생존하고 있으며 앞으로 2년 이상 생존할 수 있기 때문에 연명치료를 중단하기에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호흡기제거 여부에 대해서는 판결문을 받은 후 논의하겠다고 말을 아꼈다.

박 의료원장은 “호흡기 제거에 대해서 윤리위원회에서 논의한 바 없으며 법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었던 상태이므로 다시 신중히 논의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이번 판결로 인해 합리성이나 실용성에 근거한 사회일각의 생명경시 풍조는 마땅히 사라져야하며 고귀한 인간 생명의 회복과 유지를 위해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야 한다. 또한 고귀한 인간 생명의 회복과 유지를 위해 마지막 순간까지도 최선을 다해야 하는 의료진의 숭고한 정신이 왜곡되거나 폄하돼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세브란스병원은 이번 소송을 대법원까지 끌고 가 연명치료중단이 살인죄가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하게 된 데 큰 의미를 부여했다.

마지막으로 박 의료원장은 “앞으로 세브란스병원이 제시한 가이드라인을 중심으로 각계의 의견을 모으고 사회적 합의를 이룬 상태에서 존엄사 입법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도경기자 kimd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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